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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구경북 739명, 전국 2만명 넘어...74%가 203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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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여명을 넘어섰다. 대구경북 지역 피해자는 739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 동안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 전세사기 피해 사례 1,940건을 심의해 모두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 1,328건, 부결 318건, 적용 제외 209건,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이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 차려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의 분향소에서 초에 불을 밝히고 있다.(2024.5.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 동성로에 차려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의 분향소에서 초에 불을 밝히고 있다.(2024.5.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가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건수는 2만949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전국의 피해자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지자체 접수건은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해 2만949건을 가결했다. 피해자 중 내국인은 2만631명으로 98.5%에 이른다. 나머지 318명은 외국인이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 피해를 입었다. 1억원 이하가 8,789건으로 41.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8,580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024건, 3억원 초과 3억원 이하 480건,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2건이다. 5억원 초과는 4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이 60.5%를 차지했다. 이어 대전이 13.2%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은 10.7%로 두번째로 높았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 분포 표 / 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역 분포 표 / 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 전세사기 피해 연령층 표 / 자료.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 전세사기 피해 연령층 표 / 자료.국토교통부

지역별로 서울 5,543건, 경기 4,400, 대전 2,763명, 인천 2,738명, 부산 2,246명, 전남 738명, 대구 453명, 경북 286명, 경남 266명,세종 263명, 광주 255명, 전북 219명, 충남 212명, 강원 183명, 충북 177명, 울산 141명, 제주 66명 순이다.    

피해 주택 유형은 원룸과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31.4%로 가장 높았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1%, 아파트 14.4%로 조사됐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73.9%로 젋은 층에 집중됐다. 20세 이상 30세 미만 5,482명, 30세 이상 40세 미만 1만91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3,094명, 50세 이상 60세 미만 1,477명, 60세 이상 70세 미만 670명, 709세 이상 233명이다. 20세 미만도 2명이 포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유를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미확보가 가장 많았다.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도 부결 사유에 속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통보를 결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임대인 선고 공판 결과 기자회견(2024.7.23.대구지법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임대인 선고 공판 결과 기자회견(2024.7.23.대구지법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피해가 생긴 집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집을 사들여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담고있다. 피해자 지원 보증금도 7억원까지 상향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유선), 각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588-1663, 1533-811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대구경북은 HUG 대구경북지사나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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