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등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국가(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7년간 전세보증 사고 건수도 10배 이상 늘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돌려받지 못한 장기 채권도 1,600억원을 넘었다. 전세보증금 회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 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했다.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보증사고 금액은 9,899억원에 달해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2023년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이다. 경기도는 695건으로 전국 1위, 서울은 54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의 60%를 수도권 두 지역이 차지한 셈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전국 896건, 1,694억원에 달했다.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채권 회수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수치다.
대구에서는 같은 기간 보증사고 건수가 5건에서 34건으로 7배 폭증했다. 2018년 보증사고 5건 피해 금액 7억원 중 2건에 대해 4억원을 대위변제해줬지만 4억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반면 2019년 6건 8억원 중 2건 2억원, 2020년 6건 5억원 중 2건 3억원, 2021년 5건 8억원 중 대위변제금 1억원은 회수했다.
2022년부터 보증사고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11건 피해 금액 11억원 중 4건 7억원을 대위변제해 6억원을 회수하고 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2023년에는 보증사고 건수가 34건으로 폭증했다. 피해 금액만 41억원이다. 이 중 5건 5억원을 대위변제해 3억원을 회수했고 2억원을 받지 못했다. 2024년 보증사고는 6월 기준 15건 피해금액만 20억원이다. 이 중 1건 3억원을 대위변제해줘 돌려받았다. 6년간 전체 보증사고 82건, 피해금액 100억원 중 17건 24억원을 대위변제해 대부분 돌려받았고 미회수 잔액은 4억원이다.
경북 역시 대구와 비슷한 양상이다. 2018년 보증사고 2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2024년 상반기 보증사고만 16건을 기록했다. 7년간 전체 보증사고 건수는 86건으로 피해 금액은 81억원이다. 이 가운데 28건에 대해 26억원을 대위변제해줬고 현재까지5억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민홍철 의원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생할 경우에는 장기 미회수 채권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미회수 장기채권 896건 가운데 261건은 경매 낙찰 완료로 배당금 수령 등 회수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635건에 대해서는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