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감형 전문 법원입니까?"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형량 차이를 놓고 국감에서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10개 지방법원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대구고법원장을 향해 이 같이 물었다.
장 의원은 "여성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고, 남자친구를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당시 피해자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남자친구는 심하게 다쳐 11살 수준의 지능이 되었다"며 "1심에서 재판부(대구지법)는 5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는 27년으로 감형했다. 국민적 법감정과 괴리감이 큰 판결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피해자들 노력이 왜 가해자 형량 감경 요소가 되는 것이냐"면서 "물론 교화 목적 선고라는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선고해야 일벌백계 효능이 있는 것 아니냐. 법원이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대구지법이 용기를 내 선고했는데 고법은 의지를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 상식과 괴리된 법원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판 돌려차기'는 남성 A씨(29)가 여성(23)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제지하는 남자친구 C(23)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한 사건이다. 여성을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해 붙여진 이름이다. 1심은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우발적인 사건으로 징역 5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돌려차기 사건 이외에 의붓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량 기준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잠을 자고 있던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대구지법)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는 지난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장 의원은 "의붓딸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고용창출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양형 이유를 들어 감형했다"면서 "감형 전문 법원인가? 그런 오명이 있다. 부적절한 표현은 시정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도 거들었다. 장 의원은 "대구판 돌려차기 '원룸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여성은 손목 동맥이 파열됐고 남성은 11살 정신 연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피해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대구고법은 징역 50년에서 27년으로 급격하게 형량을 줄였다"며 "1심 이후 바뀐 것은 가해자가 1억원을 공탁한 사실 밖에 없는데, 1억원 공탁으로 23년 감형의 간극을 채울 수 있을까? 고무줄 형량에 대해서 국민 누가 이해하겠나. 너무나 부적절한 선고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양형 사유를 기재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면서 "양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양형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심리를 하니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쓴소리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비례대표) 의원도 "1심 50년 선고에서 2심 27년으로 줄어든 것은 너무 심하다"면서 "고무줄 형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검사의 구형과 실제 1심 선고 형량의 괴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대구 북구에서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어 17가구에 대해 15억5,000만원을 가로챈 임대인에 대해 대구지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면서 "그런데 대구지법이 5년을 선고했다. 이것이 적절한 형량이라고 볼 수 있냐"고 따졌다. 이어 "재판관이 소신을 갖고 전인격적으로 선고한다해도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용달 대구고등법원장은 "각각 개별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으로 공개적 자리에서 양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법관들이 전인격적으로 양심을 갖고 소신있게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법원장으로서는 믿고 있다"며 "양형 부당성에 여부에 대해서는 상고심 재판부에서 적절히 다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양형이라는 것이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최고형이 선고되면 당연히 만족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절한 적합점을 찾는게 쉽지 않다"면서 "국민들 눈높이, 일반적 정서에 가능하면 공감할 수 있는 양형을 내리도록 성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형 편차가 큰 사건의 경우(대구판 돌려차기) 대구지법과 지원, 다른 재판부들의 판결와 다른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항소심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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