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정장과 대구지방검찰청장 두 검사장이 약 70평 고급 아파트 호화 관사에 거주해 논란이다.
검찰청의 1천여곳 전국 관사 예산은 수천억원이다. 고검장·지검장은 국민주택평형(84㎡ 33~34평형) 이상에 산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관사가 지나치게 비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호화 관사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 "혈세 낭비"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비례대표) 의원은 17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대구고·.대구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사 수는 1,363곳, 이 중 942곳을 매입해 소유하고 있고, 421곳은 임차해 사용 중이다. 비상대기숙소를 제외한 숫자다.
검찰청이 매년 발행하는 '검찰연감'에는 검찰청 전국 관사와 비상대기숙소의 규모와 매년 임대차로 신규 계약되는 관사가 상세히 수록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검찰청에서 새로 임차한 관사는 122곳, 계약면적 7,190㎡에 예산 148억4,00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해 임차한 관사 월세로만 연간 4억2,000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2022년 계약된 임차 관사는 각 지역 기과장을 제외하고 전체 73,413㎡를 사용하는 검찰청 관사 규모의 10%에도 못미치는 규모여서 전체 관사 규모로 계산하면 수천억대 매매금과 보증금에 수십억대 월세를 지급한다.
지역청별로 보면, 대구고검 관사 2곳의 계약 전용면적은 143.37㎡, 계약 보증금은 3억7,000만원이다. 대구지검 관사 7곳의 계약 전용면적은 423.13㎡, 계약 보증금은 5억250만원이다. 관사 숫자로 보면, 수원지검(23곳)과 창원지검(18곳)이 가장 많고, 계약 전용면적 역시 가장 넓다. 계약 보증금도 수원지검이 48억8,860만원, 창원지검이 26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게다가 검찰청 각 지청과 지검, 고검장이 쓰는 기관장 관사 56곳이 가장 호화롭다. 2022년 기준 모든 기관장, 차장, 검사, 국장, 일반직 등(비상대기소 포함) 관사 예산을 합하면 추정가액은 2,708억원에 이른다.
특히 신봉수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의 경우 매매가 9억원대 방 5개 69평형(186㎡)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하이츠'에 혼자 거주해 비판이 더 크다. 춘천지검영월지청장 관사(214.91㎡)를 빼면 관사 중 가장 크다. 창원지검장 65평, 대전지검장 55평, 광주고검장·부산지검장도 150㎡ 이상의 관사에 산다.
법원과 비교해도 규모와 비율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 정원이 1만6,000여명에 달하는 법원의 관사는 821채인데 반해, 정원 1만명인 검찰의 관사는 모두 1,303채로 훨씬 많다.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 81명 52곳 행정부처 관사를 전수 조사해도, 검찰청 관사는 비상식적으로 크다. 장·차관급 공직자 20명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외교적 공간이 필요한 공직자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 차관, 경찰청장, 감사원장이 대규모 저택 관사를 서울에 보유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지방 행정부처 장·차관급 중 50평대 이상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에 '호화 관사 폐지'를 포함시켰음에도 검찰은 깜깜무소식"이라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의 무분별한 혈세 낭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청에 도대체 69평 아파트 호화 관사가 왜 필요한 것이냐"며 "게다가 총리실도 내는 관사 현황 자료(지역별 보유 관사 수를 제외한 구입 금액과 주소, 거주자, 가족 공동 거주 유무 등 추가 자료)를 검찰만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근무 숙소로서 기능하지 않는 검찰청 호화 관사들은 모두 폐지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실질적 업무용 숙소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검찰청에서 검증을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2025년 검찰청 예산심사에서 관사용 예산은 한 푼도 책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법무부가 관사를 관리해 국유재산인 관사 운영은 법무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 "관사가 굉장히 노후화(아파트 2000년 건립)됐다"면서 "신축 아파트와 비교하면 시세가 많이 차이 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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