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내달부터 58일 동안 또 가동을 멈춘다.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해 10일간 조업정지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로 공장이 멈춘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에 15일 확인한 결과, 영풍제련소는 오는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 환경부·경북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영풍 2개월 조업정지...대법원 확정
이번 처분은 지난해 10월 영풍이 경북도지사(이철우)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2개월 동안의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괴를 생산하는 조업 활동 외 제품 생산과 관계없는 환경·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환경부는 조업정지 시기에 대해 경상북도, 영풍 측과의 협의를 거친 뒤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관계자는 "겨울철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면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오는 시기를 선택했다"면서 "환경부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기 전부터 사측에 조업정지를 준비하자고 했지만, 당시 사측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는 확정판결 이후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영풍제련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영풍제련소 내 전해공정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유출된 폐수를 옹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6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2020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로 감경했다. 반면 영풍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 2022년 1심과 지난해 6월에 열린 2심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3년 전 기준치 초과 오염물질 배출 '10일 조업정지'→'58일'로 늘어...벌써 두번째
영풍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8년에도 영풍제련소는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 70여톤(t)을 공장 인근 낙동강에 무단으로 흘려보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이 적발됐다.
영풍은 당시에도 행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21년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 위험물질 '황산' 논란, 환경부 개선명령→고려아연 "저장·반입 중단"...영풍, 처리 방안은?
두번째 조업정지를 앞둔 영풍제련소 측은 현재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황산 처리' 문제까지 겹쳐 논란이 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국내 아연 공급량 30%대를 담당한다. 특히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산물질인 황산은 계열사였던 고려아연을 통해 처리해 왔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지난해 4월 영풍과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다, 환경부 행정처분까지 받으며 고려아연을 통한 황산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제3자로부터 반입한 황산을 저장하면 안 된다"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고려아연이 영풍제련소로부터 받은 황산의 보관·처리 행위가 영업허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오는 24일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고려아연 측은 지난 1월 6일 영풍에 공문을 보내 "1월 11일부터 황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영풍 측은 황산 처리 문제에 대해 기존 저장탱크와 자체 수출 설비 등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1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은 고려아연의 황산 물류 시설을 항구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동해항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황산 저장탱크 2기에 추가 1기 설치를 추진한다"며 "동해항의 자체 수출 설비와 영풍제련소 내 황산 탱크 등을 활용해 황산 물류 처리를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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