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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39명 전세금 15억 떼먹은 대구 북구 임대인 감형...피해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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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5년→항소심 2년 6개월 선고
공매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 이유
재판부 "선고한 형 무거워, 부당"
피해자들 "대출금 감정액 초과"
"공매 종료, 재판부 판단 오류"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2030 청년들의 전세금 15억원을 떼먹은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감형해 논란이다.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재판부 판결에 대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적 오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피켓팅(2024.7.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우리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피켓팅(2024.7.23)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7일 북구 침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39명을 대상으로 15억5,000만원의 전세 사기를 벌여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범행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공매 감정액이 근저당 등을 공제해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감정액이 42억5,900만원으로 평가돼 대출금 29억3,0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2심 판결에 대해 분노하며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든 '피해 회복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임대인 선고 공판 결과 기자회견'(2024.7.23.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임대인 선고 공판 결과 기자회견'(2024.7.23.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피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감형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이미 공매 절차는 6회차를 넘어 수의계약 상태이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공매 최저가는 27여억원이지만,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 24억원과 국세 4억원이 설정돼 있고, 낙찰이 이뤄진다 해도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지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언급한 공매 절차는 이미 지난 1월 16일 유찰된 채 끝났다"며 "지난 2월 7일 선고된 판결에서 공매가 진행 중이므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명백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피해자들은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에서 임차권을 보호받으려면 신탁사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은 배당 요구권과 채권자로서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공매가 성사돼도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 사유에 대한 해명"과 "재판부가 신탁 부동산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했는지, 고의적으로 왜곡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쫓겨나지 않도록 막아달라"...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의 호소(2023.11.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쫓겨나지 않도록 막아달라"...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씨의 호소(2023.11.15)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 건물 전세 사기 피해자인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앞으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피해 회복이라는 미래에 대해 판사가 가능성을 들며 판결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며 "확정적이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감형 사유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고 전에 이미 공매가 끝났고, 최종 매각 금액이 27억원"이라며 "이미 대출금 29억원도 못 갚는 상태인데 어떻게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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