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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 작동 않았던 12월 3일...새 정부, 헌법정신과 관용·절제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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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60)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해 강연 중이다.(2025.5.28.대구대 대명동캠퍼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형배(59)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구시민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해 강연 중이다.(2025.5.28.대구대 대명동캠퍼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형배(59)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문 전 소장은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대학교 대명동캠퍼스 본관 1층 중강당에서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했다. 대구시민헌법학교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은 2025년 대구시민헌법학교 제1강으로 문 전 권한대행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 설명하며 "관용과 절제, 견제와 균형,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게 바탕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란 그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이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탄핵소추를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말했다"면서 "물론 국회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비상계엄을 통해 병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병력을 동원한다고 탄핵소추를 막나? 예산 삭감한 것을 해결하나? 특검법을 막나? 병력을 동원해야하는 것은 전쟁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단히 예외적인 행위가 계엄"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저녁에 갑자기 계엄을 했다"면서 "나와 견해가 다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대화 상대가 아니라 제압의 상대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을, 권한을 절제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관용과 자제,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나다"면서 "그래서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대구시민헌법학교 제1강 문형배 전 권한대행 초청 특강(2025.5.28.대구대 대명동캠퍼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대구시민헌법학교 제1강 문형배 전 권한대행 초청 특강(2025.5.28.대구대 대명동캠퍼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회를 향해서도 "거듭된 탄핵소추 기각에 재의요권을 한번도 통과 못한 특검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이 잘못했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며 "헌법에 따라 해결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 탓을 돌려 비상계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을 채워달라고 '헌재가 완전체가 되어야한다'고 거듭 말했는데도 끝까지 안채워서 8명을 만들었다"며 "국회는 지금에 와서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대통령만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만 탄핵소추를 절제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올해 4월 4일 최종 파면되기까지 헌재 심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 심리가 늦어졌다고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일인데 '인용론', '기각론' 다 따져봐야 한다. 헌재는 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단 한번 표결했다"면서 "그 결과가 4월 4일 8대 0이다. 시간이 걸리면 어떤가.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그 중심이 관용과 자제다. 헌법의 관용과 자제 잣대에서 벗어난 행동이므로 당신(윤석열)은 탄핵인 것"이라고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 18일 6년 간의 헌법재판관 임기에서 퇴임 후 현재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있다. 이날 특강 사회를 맡은 김정수 대구대 교수의 인사말을 듣고 있는 문 전 권한대행의 모습(2025.5.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 18일 헌법재판관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현재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있다. 이날 특강 사회를 맡은 김정수 대구대 교수의 인사말을 듣고 있는 문 전 권한대행의 모습(2025.5.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다시 한번 "헌법 정신을 근거로 탄핵한 것이지, 이쪽(야당)은 아무 잘못 없는 순한 양이고, 이쪽(윤석열 전 대통령)은 맹수다? 이런 구도로는 국민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새 정부가 들어설텐데, 이번 탄핵사건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대통령 임기 내내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어느 누구도 헌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했다. 

예를 들어 "야당 중심으로 이번 정부 내내 '방송4법'을 엄청나게 주장했는데, 만약 야당이 대통령이 된다면 되자말자 '방송4법'을 통과해야 한다"며 "그게 사회통합이고 진보다. 내가 야당일때만 '방송4법'을 주장하고, 여당일 때는 통과안시키면 그게 통합이겠냐"고 따졌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너에게도 적용되는 게 통합"이라며 "권력 절제도 같다. 그걸 고민하면서 쓴 게 탄핵 결정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는 '왜 애둘러 썼냐. 단칼에 콱 잘라버리지'하는데, 나라를 단칼에 자를 수 있나.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지 않냐"면서 "이제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좋은 데 나라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은 게 결정문"이라고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와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였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같은 달 18일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함께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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