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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총부리 겨눈 윤석열 "파면"...대구 동성로 "내란에 맞선 시민의 승리"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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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선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비상계엄 123일, 탄핵소추 112일째
박근혜 이어 헌정사 두번째 파면
대구시민들 "위대한 국민의 승리"
"국민을 이겼던 대통령은 없다"
현장서 박수 터져, 눈물 흘리기도
대구시국회의 "내란세력 청산"

국민에 총부리를 겨눴던 윤석열(64) 대통령이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째,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2일째다.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3년 25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25일 만에 두번째로 헌정 사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불명예를 썼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와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됐다.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였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사진.MBC 생중계 화면캡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사진.MBC 생중계 화면캡쳐 
'파면' 선고가 이뤄지자 대구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광장에 모인 대구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파면' 선고가 이뤄지자 대구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광장에 모인 대구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계엄 선포의 탄핵심판 대상, 일사부재 원칙 위배 여부 등...헌재 "탄핵심판청구 적법"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탄핵소추안 적법 요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해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해,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 이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추 의결서를 탄핵심판 청구 이후 헌법 위반 행위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실 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다. 대통령 지위 탈취를 위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결론적으로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2025.4.4) / 사진.MBC 생중계 화면캡쳐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2025.4.4) / 사진.MBC 생중계 화면캡쳐
'파면' 선고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대구시민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켓을 든 시민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파면' 선고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대구시민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켓을 든 시민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국회 전횡,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한 계엄 선포?...헌재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 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 일방적 입법권을 행사하고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등 전횡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평상시 권력행사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계엄 선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사황이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정마비 등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며 "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을든 시민들이 파면 선고 직후 피켓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을든 시민들이 파면 선고 직후 피켓을 흔들며 기뻐하고 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성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소식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고 기뻐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성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소식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고 기뻐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국무회의 제대로 된 심의 없었고, 국회 군경 투입도 헌법 위반..."전반적 절차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 준수에 대해서도 "선포 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등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행일시,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도 않아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는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고,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토록했다"면서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국군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발령에 대해서는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고,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건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과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 등을 침해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는 압력을 받게 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서로 안으며 윤 대통령 탄핵 소식에 박수를 치는 시민들도 있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깃발과 피켓을 들고 서로 안으며 윤 대통령 탄핵 소식에 박수를 치는 시민들도 있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탄핵'이 적힌 응원봉을 든 시민은 파면 직후 분홍색 응원봉을 흔들며 자리에서 방방 뛰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탄핵'이 적힌 응원봉을 든 시민은 파면 직후 분홍색 응원봉을 흔들며 자리에서 방방 뛰었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해 국민 신임 배반...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 더 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와 경제, 정치, 외교 전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시했다.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사실상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세운 모든 주장을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요건과 절차에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가치가 더 크다고 봤다.

■ 대구 동성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파면' 주문이 선고되자 환호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 "내란수괴 잘가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박수를 쳤다. 3년 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보수 텃밭' 대구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함께 기뻐했다. 국민을, 대구시민을 배신한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넉달 넘게 대구 동성로에서 응원봉과 피켓 등을 들고 집회에 나온 23살 대학생은 "당연히 8대 0을 기대했다. 그 결과 그대로 파면이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영서(51.자영업자)씨는 "혹시 기각될까봐 조마 조마했는데 이렇게 내란수괴가 드디어 파면돼 다행"이라며 "잘가라. 다시는 보지말자"고 말했다.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입장말표 기자회견..."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내란 세력 척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입장말표 기자회견..."민주주의가 승리했다. 내란 세력 척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길우 대구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파면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구호를 외쳤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이길우 대구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파면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구호를 외쳤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임성종 대구시국회의 공동대표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이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임성종 대구시국회의 공동대표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이다.(2025.4.4)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경북 9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모인 '윤석열 퇴진 대구시민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동성로 CGV대구한일 광장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자"고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길우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 대구시민들과 쉼 없이 달려오며 헌재에서 윤석열이 당연히 파면될 것이라 확신했다"면서 "오늘 헌재의 8대 0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구 시민들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을 가져왔던 가장 큰 힘은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이번에 제대로 바꾸자고 외쳤던 결과"라며 "더 이상 이 사회가 갈등으로 양극화되지 않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회대개혁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종 공동대표는 "1960년 4.19혁명, 1987년 6월항쟁, 2017년 박근혜 탄핵에 이어 오늘 또 한 번의 시민 승리를 경험했다"면서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넘어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위해 우리 대구시민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TK의 견고한 보수 콘크리트를 느꼈다"며 "이를 깨고 새로운 대구,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만날 대한민국을 위해 광장의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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