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1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5일 만이다. 선고 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찬성이 5인 이하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대구시국회의는 탄핵 선고 당일 생중계와 입장 발표, 시국대회를 예고했다.
대구경북지역 9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에서 생중계를 통해 선고 장면을 단체로 시청한다.
탄핵심판 직후에는 선고 결과에 따른 시국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또 이날 오후 7시에는 '제26차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열 계획이다.
그동안 시국대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공평네거리에서 열렸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CGV대구한일 앞에서 진행됐다.
다만 오는 4일 열리는 시국대회는 동성로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회의를 열고 장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국회의는 헌재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지혁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많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믿음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며 "헌재가 마음을 잡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파면만이 헌정을 수호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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