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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기각...대구 시민단체·야당 "납득 불가, 윤석열 조속히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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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기각 5, 인용 1, 각하 2
계엄 방조·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증거 부족 또는 파면 사유 안돼"
탄핵 87일 만 대통령 대행 복귀
대구참여연대 "이해 안돼" 규탄
"헌재·국회 무력화 여지 남겼다"
윤 대통령 탄핵접수 100일 넘어
진보·정의당 "헌정질서 회복 책임"
대구시국회의 매일 피켓팅·집회
민주노총대구 27일 총파업 대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75)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선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에 대해 "위헌 행위를 했는데도 파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에 접수된지 접수 100일이 넘은 것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명백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직무에 복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2025.3.24) / 사진 출처.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직무에 복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2025.3.24) / 사진 출처.국무조정실

대구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검 추천을 지연했다는 증거가 없다거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지만 파면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추천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즉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면서 "한덕수는 특검 추천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고자 했으나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지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 중 한 가지만으로도 파면 사유가 되는데, 위헌 행위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파면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아렵다"며 "헌재는 향후 대통령과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자의적 판단, 정략적 꼼수로 헌재와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서둘러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한덕수의 탄핵 기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늦추는 것은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을 심화시키는 것이며, 탄핵을 기각하다면 대한민국 헌정 체제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내란을 막지 못한 죄가 소극적 동조의 문제라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적극적 동조의 심각한 위헌행위"라며 "죄를 묻지는 못할망정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 또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에 대한 헌제 선고 시기가 혼란을 방치하는 의도적 지연으로밖에 해석이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즉시 발표하고 만장일치 파면으로 헌정질서 회복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의 파산 선고"라며 "헌법재판소는 공직자가 부당한 명령에 따른 것과 권한대행의 정통성을 한참 초과해 자의적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면죄부를 주고, 헌재가 위헌적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행위를 지속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인증서를 발급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이 윤석열 파면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입법부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칼을 겨눈 윤석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고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제24차 대구시민시국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파면", "윤석열 체포" 피켓을 들고 있다.(2025.3.22)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제24차 대구시민시국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파면", "윤석열 체포" 피켓을 들고 있다.(2025.3.22)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파면 촉구" 집회와 피켓팅 등을 이어간다.

대구경북지역 9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동성로에서 집회와 피켓팅 등을 할 예정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7시 CGV대구한일 앞에서 피켓팅과 약식 집회를 연다. 이번 주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토요일 오후 5시 같은 곳에서 시국대회를 이어간다. 선고일이 잡히면 선고 당일 오전 CGV대구한일 앞에서 생방송으로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하고, 당일 저녁 같은 곳에서 시국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도 오는 27일 오후 4시 중구 동성로 CGV대구한일 앞 도로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내란 세력 청산·사회대개혁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5, 인용 1, 각하 2" KBS 뉴스특보(2025.3.24) / 사진.KBS 화면 캡쳐

◆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는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또는 방조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이행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등 5개 사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헌재는 우선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 아니라 총리 기준 151석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 중 4명은 ▲비상계엄 선포·내란 행위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국회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고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헌법·법률 위반이나,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형배·김형두·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 의무가 있더라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법률 위반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위기상활을 초래하는 등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2명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의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 공백 방지를 위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근거한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KBS 뉴스특보(2025.3.24) / 사진.KBS 화면 캡쳐

◆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이어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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