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무조건 일정한 몫 차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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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경북일보> "경고"...<매일> '저작권', <영남>.<대구> '영리 보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국회에서 대구.경북은 없다"
"국회의원의 '꽃'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TK는 배제되고 있다"
"TK는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단까지 PK에 모두 내어주면서 국회직과 핵심당직에서 철저하게 소외됐다"
"TK지역은 정권창출에 가장 공헌하고도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한나라당의 핵심당직이라 할 수 있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에서 배제된 셈"


이같은 표현은 한나라당의 18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경북일보>가 6월 8일자 신문 1면에 보도한 내용이다. 경북일보는 [TK, 한나라당 최대주주 맞나 / 국회의장.부의장, 모두 PK 차지...핵심 당직도 소외]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경북일보 2010년 6월 8일자 1면
경북일보 2010년 6월 8일자 1면

경북일보는 이 기사에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도록 경북에서 72.5%, 대구에서 69.4%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보면 TK가 과연 정권을 창출한 지역이 맞는지에 대한 자괴감마저 든다"는 한 TK 출신 의원의 말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TK 우월적 지위 노골적 주장...지역감정 조장"

그러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TK지역이 능력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한 기사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명분이나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정지역의 우월적 지위를 노골적으로 주장한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일보가 경북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설이나 칼럼도 아닌 사실보도 기사에서 이러한 보도행태를 보이는 것은 건전한 사회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경고' 조처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기사 심의에서 경북일보를 비롯해 전광일보와 호남매일에 대해 '경고'를 주는 한편, 매일신문.영남일보.대구일보.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35개사 기사 52건에 '주의'를 줬다. 또, 13개 신문 '광고' 22건에 대해서도 경고(8건)와 주의(14건) 조처했다.

매일신문 '저작권'...경북매일 '해명'

매일신문은 5월 24일자 22면「4년만에…유선영 LPGA 첫 우승」제하 기사에 '로이터' 사진을 싣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또, 경북매일신문 6월 17일자 7면 「대구시 황당한 물정책 '혈세 낭비'」제목의 기사에 대해, "대구시가 동네우물을 복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예산배정을 신청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당사자인 대구시의 의견이나 해명을 들어 함께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

경북일보 2010년 6월 8일자 1면
경북일보 2010년 6월 8일자 1면

"영남일보, 광고 유치 위해 기사 작성 의혹"

영남일보와 대구일보는 '홍보성 보도'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6월 9일자 '특집-부동산'(15-22면) 중 18면「BTL 분야 선두주자 동우 E&C」, 20면「대구테크노폴리스 상업용지 이달 중순 파격 분양」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특정기업이나 대학 등을 장점만 부각하여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면이나 같은 섹션 안의 다른 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학의 광고를 함께 게재하였다"면서 "이 같은 보도행태는 특집이라는 명목 아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영남일보는 18면에 '동우 E&C' 관련 기사와 홍호용 회장의 사진을, 22면에는 '동우 E&C'의 광고를 실었다.

영남일보 2010년 6월 9일자 '특집 - 부동산'(15-22면) 중 18면(왼쪽)과 22면 / 18면에는 특정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와 회장의 사진이, 22면에는 이 기업의 광고가 실렸다.
영남일보 2010년 6월 9일자 '특집 - 부동산'(15-22면) 중 18면(왼쪽)과 22면 / 18면에는 특정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와 회장의 사진이, 22면에는 이 기업의 광고가 실렸다.

대구일보는 "상업적 보도"라는 '독자불만' 민원에 따라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자체 심의'와 '독자불만처리'로 나눠지는데, 대구일보의 이 기사는 독자의 문제 제기로 신문윤리위가 심의한 내용이다. 문제가 된 기사는 대구일보 4월 13일자 11면「고품격 주거문화…삶의 질 '업그레이드'」제목의 기사다.

대구일보 2010년 4월 13일자 11면 /  이 기사에는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과 모델하우스 약도, 주택분양보증서 사진까지 실렸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대구일보 2010년 4월 13일자 11면 /  이 기사에는 아파트 시공 현장 사진과 모델하우스 약도, 주택분양보증서 사진까지 실렸다. 신문윤리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원에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이 기사에 대해 "단순히 독자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 주택 정보 제공의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홍보를 도울 목적으로 작성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일보는 "덕곡 월드메르디앙’이 김천지역 최초의 전국적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 시공과 분양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고 신문윤리위원회에 해명했다.

약도에 보증서 사진까지..."영리 영합 상업적 보도"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위는 그 이유로, "독자나 소비자들에게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보다는 입지.디자인.투자가치 등에 대해 긍정 일변도의 홍보성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파트 시공 현장 및 모델하우스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한 약도와 대한주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서 사진까지 게재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매일신문 2010년 5월 24일자 22면 / 신문윤리위원회는 "로이터 사진을 전재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의'를 줬다.
매일신문 2010년 5월 24일자 22면 / 신문윤리위원회는 "로이터 사진을 전재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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