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가슴을 치고 싶을 만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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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김영민 / "대통령,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온 세상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땅도 울고, 하늘도 울고, 그 안에 사는 우리 모두도 울었습니다. 자연적인 큰 재해라면, 나약한 삶이라면, 천지신명에게 빌기라도 할 것이지만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사람의 기본마저 망각하였고, 안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피땀으로 번 돈을  품삯으로 주면서 대표 또 책임자, 담당자라고 시켜놓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방법도, 방향도 잃어 내일의 한국, 내일의 세계를 지고 갈 기둥들을 수장시키거나 흑암에 빠뜨려 어디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 최근의 화두는 ‘하인리히 법칙’ ‘안전’이지요.
1881년 태어난 H.W.하인리히는 산업안전분야 이론가입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 감독자로 일하면서, 고객 상담을 통해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29건의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1:29:300의 법칙을 말했습니다. 그는 해군장교로, 또 뉴욕대학에서 20년 이상 안전학을 강의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분야에서 큰 공헌했다고 알려진 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칙이니 말들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칙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했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속담을 통해서 ‘밤이 길면 꿈도 길다’고, 일 생기기 이전에는 반드시 연관된 징후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로 어른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또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고 사고의 사전징조를 말하고 그것들을 가벼이 말라고 했지만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귀가 아프게 어른들로부터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유식(?)한 말로, 꼬부랑글씨로 적혀있으니 대단한 발견인 듯 법칙 운운하지만 낫 놓고 기역자 모르는 사람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시한지도 모릅니다.

<경향신무> 2014년 4월 23일자 1면
<경향신무> 2014년 4월 23일자 1면

볼프강 조로스키가 ‘안전의 원칙’에서 말하는 안전의 5단계 법칙 역시 이런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사고가 일어나는 첫 단계로 ‘공중도덕파괴, 준법정신 결여, 인명경시 풍조’를 통하여 ‘사회적, 가정적 결함’을 제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개인의 안전의식결함 혹은 안전에 대한 기능부족인 개인적 결함’을 두 번째 단계로, ‘위험물이 방치되어있거나 안전장치가 구비되지 않는 상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작동은 불완전한 상태 또는 거동’을 제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는 바로 그 다음단계에서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세월호의 사고를 보고 알고 쓴 것처럼 이리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숱한 우리의 젊음들이 어른들의 ‘거짓된 명령’ 혹은 ‘복종 강요의 문화’ 때문이라는 것 만 다를 뿐........

안전!  참으로 가슴을 치고 싶을 만큼 답답합니다.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단계로 정리하고 처음 단계가 만족되면 다음단계의 만족을 바란다는 욕구위계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같은 생존의 기본인 생리적 욕구이고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삶에 기본 값이라는 뜻이지요.

이를 확대하면 국가의 존립 기본은 생존권의 확립이요,(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넘게 했다고 신처럼 여기는 것은 인간의 욕구의 첫 단계를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해결했다는 것이지요) 다음이 안전인데 그 딸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점점 더 꼬이기만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관장하는 행정수반으로써 특히 국내의 문제를 말하는 내무부라는 이름을 행정안전부로, 이제는 안전행정부로 바꾸어가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사람들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했다. 이는 헌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음과 다름없다. 곧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사관들은 지금의 대통령을 헌법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라고요.

술 취한 자의 횡설수설이 지나치다지만 생때같은 목숨을 눈을 뻔히 뜨고 물속에서 버려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저와 다름이 없으리라고 느낍니다.






[기고]
김영민 / 한국YMCA전국연맹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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