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조인 "사드, 민주주의 절차 위반...국회비준 필요하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6.10.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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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성주 선정기준·유해성 등 주민공청회 없어...행정소송·정보공개 등 법적·행정적으로 따져봐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행정절차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대경전단협)는 13일 대구변호사회관에서 '한반도 평화와 사드배치'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열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강연에 이어 강우진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최진국 전 성주군농민회 부회장, 박경범 김천시농민회장, 성상희 변호사가 토론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서 최근 제3부지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으로 사드 배치 장소를 변경 발표하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반도 평화와 사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2016.10.13.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반도 평화와 사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2016.10.13.대구지방변호사회관)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상희 대경전단협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성주 사드배치 과정은 국가권력에 의한 명백한 폭력"이며 "영덕 핵발전소 유치, 강정 해군기지 건설 등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정기준과 절차, 주민설득, 전자파유해성 관련 공청회 등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임에도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의 행정으로 볼 때 부지공여 후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비준동의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절차 정보공개 청구 등과 같은 법적·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민변 대구지부 류제모 변호사(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지난달 3부지 발표 당시 국방부 관계자가 성주, 김천, 경상북도에 온 것으로 볼 때,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했을 수 있다"며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라고 밝혔다.

성상희 변호사(왼쪽), 정욱식 대표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상희 변호사(왼쪽), 정욱식 대표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을 때는 이를(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 제외)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상 고시가 되면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국회비준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비준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적소관이 어딘지 따져야 한다"며 "그러나 청구권은 국회에 있다. 이를 위해 야3당이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구) 의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사드배치 국회비준 대상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실상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직종사자 20여명이 참석했다(2016.10.13)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전문직종사자 20여명이 참석했다(2016.10.13)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구) 의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사드배치 국회비준 대상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실상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SOFA협정은 주한미군 부지와 시설이용에 대한 군수지원 관련 규정일 뿐 한국 내 MD(미사일방어) 도입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주권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고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드배치 결정 후부터 최근 국정감사 때까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을 이유로 국회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욱식 대표도 "사드 레이더 범위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까지 미치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북한과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대륙은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한과는 미사일방어 개념이 다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순간 한반도는 화염에 휩싸인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최진국 성주군농민회 전 부회장, 박경범 김천시농민회장(2016.10.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왼쪽부터) 최진국 성주군농민회 전 부회장, 박경범 김천시농민회장(2016.10.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주, 김천 주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최진국 성주군농민회 전 부회장은 "100일 가까이 생계를 뒤로 한 채 매일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싸움이 길어지는 만큼 법적 대응에 있어 법조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범 김천시농민회장도 "내부조직을 개편하면서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점차 결속력이 생기고 있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에서 각각 93일, 54일째 사드반대 촛불집회를 이끌어 온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공동대응에 나선다. 김천대책위 부위원장이기도 한 박경범 회장은 "오는 16일 공동위원장들이 서로의 촛불집회 현장을 방문해 연대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회의도 정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경전단협은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ㆍ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ㆍ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ㆍ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ㆍ대구사회연구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 6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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