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부, '희망원 비리' 첫 구속 사례될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1.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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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 전 희망원 원장·임모 사무국장,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배 신부 "죄송" / 대책위 "전원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법정(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법정(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로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9일 진행됐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시국사건이 아닌 비리혐의로 현직 신부가 구속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오영두)은 19일 오후 대구희망원 전 총괄원장인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속 배모(63) 신부와 임모(48) 희망원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원은 오후 2시30분부터 3시간가량 배 신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곧바로 오후 5시부터 임 국장 심사를 이어갔다.

영장 발부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배 신부가 구속될 경우 현직 신부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될뿐만 아니라 희망원 비리로 구속되는 첫 성직자가 되기도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모습을 나타낸 배모 신부(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모습을 나타낸 배모 신부(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배 신부는 이날 취재진들을 피해 뒷문으로 법원에 출두한 뒤 오랜 영장 심사 후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다.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 "신자들에게 할 말은 없냐", "부끄럽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표정으로 연신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만 되풀이했다.   

앞서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이진호)는 배 모 원장에 대해 대구시가 희망원에 지원한 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형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2014년 배 신부가 희망원 전 직원의 비자금 폭로 입막음을 위해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임 국장에 대해서는 희망원 거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희망원 사건 관계자 전원 구속, 조환길 교구장 소환" 촉구 기자회견(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희망원 사건 관계자 전원 구속, 조환길 교구장 소환" 촉구 기자회견(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 사건 관계자 전원 구속"과 "조환길 천주교대구대교구장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서승엽 대책위 공동대표는 "희망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권유린과 비자금 폭로 입막음을 위해 신부가 1억여원을 건넨 것만봐도 구속 수사가 당연하다"며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가 조직적 증거 인멸과 은폐를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만큼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희망원의 각종 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 후 검찰의 희망원 건물 압수수색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는 있어왔지만, 운영주체인 천주교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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