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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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카드뉴스 48]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부 재산의 상속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조부)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부)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손자)이나 배우자(며느리)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을 받는다면 그 자신의 고유한 지위 즉 피상속인의 손자 또는 며느리라는 지위에서 상속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지위에서 상속을 받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손자 또는 며느리라는 지위에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조부의 다른 자식, 즉 부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손자 또는 며느리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이라는 제도를 두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대습상속의 내용과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
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매주 다양한 주제에 따라 법률을 짚어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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