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행정명령 찬성 93%' 그 설문..."질문 자체가 편향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5.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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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쟁점인 '벌금 3백만원' 의도적으로 문항서 뺏나, 시민 통제명령 철회"
대구시 "문항 설계 할 당시엔 벌금 부과 사실 몰라...초점 벌금 아닌 생활방역"


대구시가 실시한 '마스크 행정명령 찬성 93%'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5일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대구시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면접조사를 병행했다. 표본 추출은 2020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4%p다.

대구시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문조사 결과 / 사진 편집.평화뉴스
대구시 코로나19 방역대책 설문조사 결과 / 사진 편집.평화뉴스
 
▲'정부 생활방역 전환 찬반 여부' 질문에 '찬성' 63.6%, '매우 찬성' 20.6%, '반대' 11.6%, '매우 반대' 3.2%(모르겠다 / 무응답' 0.9%) ▲'타 지역과 비교 시 대구 코로나19 발생 상황' 질문에 32.0% '다소 불안하다', 29.2% '다소 안정적이다', 25.2%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4.9% '매우 안정적이다', '매우 불안하다' 8.0%(0.7% 모르겠다 / 무응답)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방역대책 강도' 질문에는 46.7% '정부 방침 수준 정도로 해야한다', 37.2% '정부 방침보다 다소 강하게 해야 한다', 11.9% '정부 방침보다 훨씬 강하게 해야 한다', 2.7% '정부 방침보다 다소 완화해야 한다', 1.1% '정부 방침보다 훨씬 완화해야 한다'(0.4% 모르겠다 / 무응답)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4.2%가 정부 생활방역 전환에 찬성한 셈이다. 또 40.4%가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불안하다고 답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자(34.1%)보다 높았다. 이어 49.1%는 정부 보다 강하게 대구지역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수준 46.7%+다소 완화 2.7%+훨씬 완화 1.1%를 모두 더하면 50.5%의 응답자는 정부 보다 강한 대구시의 방역대책을 원하지 않았다.

마지막 설문은 '공공시설·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찬반 여부'다. '매우 찬성' 49.4%, '찬성' 43.9%, '반대' 4.7%, '매우 반대' 0.8%(모르겠다 / 무응답1.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요구에 대부분이 찬성(93.3%)했다"고 해석했다.

'마스크 행정명령 찬성 93%' 설문조사 문항 결과 / 자료.대구시
'마스크 행정명령 찬성 93%' 설문조사 문항 결과 / 자료.대구시

이 같은 설문 문항을 두고 시민단체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300만원'인데 조사 문항에 벌금이 빠졌기 때문이다.

권영진 시장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발동할 수 있다고 한 뒤 거센 반발이 일었다. 그 동안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잘 따라온 대구시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억압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쟁점을 뺀 설문조사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시민 93%가 찬성한다고 발표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착용할 경우 벌금 3백만원에 처해진다는 언급이 없는 가운데, 단순 행정명령이라는 추상적 문항으로 시민들에게 답변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처벌 결과를 인지 못하게 한 설문 문항을 설계했다.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설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백만원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0.5.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3백만원 행정명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0.5.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평가담당실 한 담당자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조사가 아닌 생활방역 전환 즈음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였다"며 "설계 당시에는 벌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또 "초점은 벌금이 아닌 생활방역과 마스크 의무화"라고 덧붙였다. 리서치코리아 한 관계자는 "설문 내용 뼈대는 대구시가 줬고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문항을 다듬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민변 대구지부, 대구여성회 등 28개 단체는 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과 벌금 3백만원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구시의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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