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실시한 '마스크 행정명령 찬성 93%'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5일 전문조사기관인 '(주)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대구시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면접조사를 병행했다. 표본 추출은 2020년 3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4.4%p다.
응답자의 84.2%가 정부 생활방역 전환에 찬성한 셈이다. 또 40.4%가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불안하다고 답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자(34.1%)보다 높았다. 이어 49.1%는 정부 보다 강하게 대구지역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수준 46.7%+다소 완화 2.7%+훨씬 완화 1.1%를 모두 더하면 50.5%의 응답자는 정부 보다 강한 대구시의 방역대책을 원하지 않았다.
마지막 설문은 '공공시설·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찬반 여부'다. '매우 찬성' 49.4%, '찬성' 43.9%, '반대' 4.7%, '매우 반대' 0.8%(모르겠다 / 무응답1.2%)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요구에 대부분이 찬성(93.3%)했다"고 해석했다.
권영진 시장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13일부터 발동할 수 있다고 한 뒤 거센 반발이 일었다. 그 동안 대구시의 방역대책에 잘 따라온 대구시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억압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쟁점을 뺀 설문조사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에 시민 93%가 찬성한다고 발표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착용할 경우 벌금 3백만원에 처해진다는 언급이 없는 가운데, 단순 행정명령이라는 추상적 문항으로 시민들에게 답변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처벌 결과를 인지 못하게 한 설문 문항을 설계했다. 이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설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민변 대구지부, 대구여성회 등 28개 단체는 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과 벌금 3백만원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구시의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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