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부입법' 논란에도 조례 8건 모두 통과...시민단체 "대구시의회, 거수기 전락"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7.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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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파워풀대구 슬로건 교체
본회의 줄줄이 가결...국민의힘 전원 찬성
여야 초선 4명 "절차적 당위성 부족" 5분 발언
시민단체 "편법·졸속, 민의 저버린 의회" 반발


홍준표 대구시장 '청부입법' 논란에도 대구시의회가 해당 조례 8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는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모두 8건의 조례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바꾸는 조례 1건을 포함해 대구시 산하의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는 조례 7건 등 모두 8건의 조례들을 한꺼번에 줄줄이 통과시켰다.
 
   
▲ 대구시의회 제294회 2차 본회의(2022.7.19) / 사진.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조례 통과 목록(2022.7.22) / 자료.대구시의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대구시정 브랜드 슬로건을 '컬러풀대구'에서 '파워풀대구'로 바꾸는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전경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을 통폐합하는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우)'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구문화예술회관을 통폐합하는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를 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는 '대구테크노파크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윤권근)'이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종필)'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폐합하는 '대구환경공단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태손)' ▲대구도시공사를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바꾸는 '대구도시공사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류종우)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와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통폐합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정옥)'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개정에 따라 각 기관들은 정관을 변경한다. 조례 효력은 정관 변경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모두 홍 시장의 핵심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집행부인 대구시가 개회 날짜에 맞춰 조례를 발의하지 못하자 시의원들이 지난 13일 집행부를 대신해서 일제히 조례를 발의했했다. 각 상임위는 조례를 심사해 본회의에 넘겼고, 국민의힘 전원 '찬성'으로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모두 8개 조례 중 2개 조례만(환경공단, 사회서비스원) 수정안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비슷한 기능의 기관을 통폐합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게 조례 제정 이유다. 
 
홍준표 대구시장 민선8기 첫 기자회견(2022.7.5.동인동 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민선8기 첫 기자회견(2022.7.5.동인동 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대구지역사회에 산적한 이슈들을 집행부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힘을 합쳐 풀어나가자"며 "오늘 통과된 조례들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대구시가 제출 기한을 넘겨 발의조차 못한 조례들을 대구시의원들이 홍 시장을 대신해서 발의한 것은 "청부입법"이라는 지적이다. 또 많은 공공기관을 통폐하고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바꾸면서 의견수렴과 토론 없이 진행한 것은 "편법·졸속"이라는 비판도 했다. 특히 대구시와 시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독점하고 있어 "일당독주"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대구시의회 32석 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육정미 의원 1석을 빼면 31석이 홍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유일한 야당인 육정미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형식적 절차만 갖췄을 뿐 조례안 모두 의회 동회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한 것"이라며 "정당한 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적절한 행위"라며 "앞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청부입법 거수기 의회 규탄한다" 피켓팅(2022.7.22.대구시의회 앞) /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졸속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유보하라" 피켓팅(2022.7.22.대구시의회 앞) / 사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시민단체도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뒤 시의회 앞에서 피켓팅을 하며 의회를 규탄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다"며 "편법과 졸속 추진, 전문성 훼손 등의 문제를 외면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조례 발의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행위인데, 의원들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청부입법을 해 민의를 저버렸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의 구조에 구겨넣고 있으면서, 증명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라는 말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여성가족대단의 경우 지역 성평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데 어떻게 이 역할을 축소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성정책 실종 위기, 성평등을 외면한 것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부 초선의원들도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재용, 윤권근, 이재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와 통합의 당위성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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