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앞두고 마트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일요일 의무휴업을 10년 만에 평일로 바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 고시를 멈추라는 요구다. 전국 처음으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 7일 확인한 결과, 노조는 대구 기초단체장들을 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중지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한다.
소송 대상은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중구·남구·달성군 3곳을 뺀 5개 구.군 기초단체장이다. 윤석준 동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등 5명이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행정예고 고시가 확정되는 오는 10일쯤 대구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의무휴업일 변경의 경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광역단체장이 아닌 기초단체장 권한이다. 조례 변경 없이 기초단체장 고시만으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꿀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 특정 요일은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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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휴무일 공지 여전히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2023.2.7.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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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홍준표 시장이 이끌었지만, 행정권한은 대구시장이 아닌 구청장·군수에게 있다. 때문에 마트노조는 구청장 5명만 우선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배준경 마트노조 정책국장은 "홍 시장이 주도한 정책에 대해 구.군은 답정너(신조어.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따르고 있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단 멈춰야 한다"고 했다.
각 구.군은 대구시가 지난 1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자, 행정예고를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 2일 종료됐다. 이어 7~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 중이다. 큰 문제 없이 합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일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당초 발표한 의무휴업일 첫 변경 날짜는 오는 2월 13일 월요일이다.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이 아닌 월 2회 월요일마다 대형마트들은 문을 닫는다. 앞으로 일요일 주말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 변경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대구시 발표와 달리 현장은 오락가락한다. 일부 지점들은 2월에도 일요일 휴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마트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구.군은 상생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있지만 어떤 의견이 오고갔는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도출했는지 알 길이 없다"며 "고시를 위한 형식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확정 고시도 전 일부 대형마트들은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면서 "협의회 여부와 관계 없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와 구.군은 상생협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일 변경 논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휴업일 평일 변경에 항의하며 작년 12월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시위한 마트노조 조합원 2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공용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당시 마트노동자 47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대화를 위해 시청에 간 이들을 불법감금 해놓고 송치한 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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