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마트노조가 논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대구 8개 구.군은 7~8일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논의를 진행했다. 지자체, 마트·유통업, 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노동자들은 참석 대상에서 빠졌다.
각 구.군은 지난 1월 13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행정예고 이후 지난 2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오는 10일 휴업 평일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 첫 평일 의무휴업일은 오는 13일 월요일이다.
마트노동자들은 반발했다. 휴업 평일 변경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깜깜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규탄한다"며 "휴업 평일 변경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구시와 8개 구.군에 크게 3가지를 요구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전체 회의 내용·절차·결과 공개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 반영이다.
이들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휴업일을 바꾸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진행해선 안된다"며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금이라도 논의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처럼 논란과 이견이 많은 경우 협의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고, 최종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도출하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비공개, 불투명성은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행정절차법(제27조 2항)을 들어 논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상 지자체는 행정처분 시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마트노동자들은 이 법을 근거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마트노조는 대구 8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 휴업일 변경과 관려해 찬반 의견 반영 여부를 물었다. 각 구.군은 "반대 의견 설명", "위원들 찬성 의견 제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노조는 "반대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답변"이라며 "8개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은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대·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 해석은 달랐다. 대구 북구 한 관계자는 "마트직원들의 당사자성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자도 많다"고 답했다. 수성구 한 관계자는 "유통업상생협에 이미 찬반 의견을 포함해 여러 의견을 종합했다"면서 "과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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