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10대 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구 4개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 북구 한 건물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추락한 것과 관련해 '진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A양에 대한 응급치료를 거부해 결국 A양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사고와 연관된, 대구지역 4개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지난 4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행정처분 대상이다.
특히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31조의 4항과 제48조의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 대해 각각 3,600여만원, 1,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도 명령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봤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당시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해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두 병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시정명령 이행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대구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이송체계를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지자체와 119 구급대, 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를 열어 응급의료 전담인력을 확충하라고 했다.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모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8일 성명에서 "10대 학생이 2시간 구급차에 실려 떠돌다 숨진 것은 지역 현실"이라며 "정부의 행정처분은 땜질처방, 미봉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는 수십년 반복된 응급의료 문제"라며 "제2의 유사한 사건이 없게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수준은 전국 최상위"라며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처분만 남발할 게 아니라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병원 측과 파티마병원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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