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감사원 적발...시민단체 "사퇴"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 입력 2023.07.21 18: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A의원 '유령회사' 차려 홍보물 등 납품
당선 후 중구청 등 8건 수의계약 1,680만원 이득
감사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치" 통보
중구의회, 윤리위...대구참여연대 "사퇴·제명"


대구 중구의원이 차명회사로 구청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중구의회는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자진 사퇴에 이어 당 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A 중구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올해 2월 A의원에 대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조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3일~1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 중구의회(2023.7.21)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대구 중구의회(2023.7.21)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수습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A의원은 중구의원 당선 이전부터 홍보물을 제작하는 B업체 대표로 지냈다. 2017년~2022년까지 중구청과 102건, 3억3,500만원 물품 구매·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그리고 A의원은 2022년 중구의원에 당선됐다. 구의원 임기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A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대상에 포함돼 대구 중구청을 포함해 중구의회, 중구청 산하 공공기관 등과 어떤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A의원은 타인 명의로 C '유령회사'를 만들어 중구청 등과 계속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차명회사로 자신의 지역구 내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속해서 이득을 본 셈이다. 

감사원은 ▲C사가 B사 이메일로 중구청과 업무 연락 한 점 ▲C사 명의로 계약한 물품을 B사가 매입 ▲B사 직원이 C사 계약에 대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근거로 댔다.

▲C사 대표자로 등록된 D씨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서 사업자등록만 했고, 중구청과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진술한 점도 법 위반 이유로 들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중구청 출자·출연재단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C사와 8건, 1,68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예비군 훈련장 홍보물 제작(220만원) ▲공연 LED배너 구입(13만원) ▲승강장 안내판 철거(111만 1000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160만원) ▲신축청사 안내사인 제작(390만원) ▲공공근로 모집 현수막(96만원) ▲의회 기념품 구입(292만원) ▲중구청 출자·출연재단 축제홍보(398만원) 등이다.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2023.2.9) / 사진. 대구 중구의회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2023.2.9) / 사진. 대구 중구의회

감사원은 김오성(국민의힘) 중구의회 의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통보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에게는 문제 업체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1일 성명서에서 "A의원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발뺌하고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등 뻔뻔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계약 업무 전체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와 관행적 쪼개기 수의계약, 이해충돌방지 등 개선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A의원 사퇴 ▲예산 반납 ▲의회 사과 ▲국민의힘 A의원 제명 ▲계약업무 점검도 요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A의원이 최소한의 공적 윤리의식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면서 "중구의회도 A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고 A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오는 27일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징계 요구 건을 올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A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타인 회사"라며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