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직원보다 협력사 직원 '방사능 피폭량'이 평균 3배 더 높았다.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협력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수치적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12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 내 한수원 본사 직원보다 협력사 소속 직원의 방사능 피폭량이 평균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조사' 결과를 보면, 원전 근무자 중 피폭량 10mSV(밀리시버트) 이상은 모두 323명이다. 10mSV는 일반인 선량한도 10배 수준의 방사능에 피폭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중 한수원 소속 직원은 1명뿐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다. 99.6%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협력사 소속이다. 10mSV 이상 피폭된 직원 중 월성원전 1·2·3호기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은 62명으로, 전체의 20%에 달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피폭 유효선량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폭하는 방사선량)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연간 50mSV를 넘지 않으면서 5년간 100mSV ▲수시출입자·운반종사자 연간 6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다.
월성원전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 최댓값은 올해 7월 기준 9.82mSV다. 한수원 직원 최댓값인 3.35mSV에 비해 3배나 많았다.
평균 피폭방사선량도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 기준 월성원전 1호기 근무자 중 한수원 직원의 평균 피폭량은 0.07mSV인데 반해, 협력사 직원은 0.32mSV다. 월성원전 2호기의 경우 한수원 소속 직원은 0.09mSV, 협력사 소속 직원은 0.41mSV다. 3호기도 한수원 0.04mSV, 협력사 0.12mSV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보다 피폭량이 높은 이유는 '담당 업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협력사 직원은 방사선 피폭 위험도가 높은 원전 건설·발전소 정비 작업을 도맡아 한다.
따라서 고위험 업무를 일용직 등 협력사 직원에게 맡겨 위험을 외주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매년 빠지지 않고 안전사고와 원전 노동자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 요청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는지 관리해야 한다"면서 "4차까지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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