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구 수성구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보궐선거는 총선 뒤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3.12.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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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7일 수사 종결, 선관위에 결정 통보
주전자·우산 등 20여개 지역구 내 단체에 기부
의회 "검찰 조사 결과 나와봐야...징계 논의 계획 없어"
참여연대 "의정비 지급 중지·출석 정지 등 선제적 징계 내려야"


대구 수성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27일 확인한 결과, 의회 기념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지역구 내 단체 회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성구의회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2018.2.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2018.2.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13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1월 6일 수성구의회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본인 지역구 내 김장 행사에 참석한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당 단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의원은 전기 주전자 7개와 우산 13개 등 모두 20여개,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지역구 단체에 건넸다. 이를 목격한 익명의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 뒤 한 제보자가 A의원이 신고가 들어가자 급하게 기념품을 수거했다고 재신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4일 재조사를 진행해 A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7일 수사를 종결해 선관위에 검찰 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넘긴 상태"라면서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이 언제 나는지에 따라 보궐선거 일정도 달라진다"며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항소 가능성도 있어 총선 때 보궐선거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회(2017.10.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2017.10.3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의회는 아직 징계 계획은 없다.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면서 "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의회가 선제적으로 A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중지 등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도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의정비 지급 중지, 출석 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무혐의로 종결되면 그때 의정비를 지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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