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들의 부정과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권경숙 중구의원(국민의힘.중구 가선거구)이다. 권 의원 명의로 된 한 A인쇄 업체가 중구청가 계약을 맺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과 대구참여연대에 6일 확인한 결과,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8대 중구의회 부의장 임기 당시 중구청과 2차례의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87만원)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현황판 제작(77만원) 등 전부 164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20년에는 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권 의원 본인 명의 사업자 번호로 신청해 150만원을 지원받았다.
권 의원의 '불법 계약'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아들 B씨 명의의 인쇄 업체도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중구청과 모두 12건, 656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시 권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
중구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올해들어 벌써 3번째다.
앞서 7월 배태숙 중구의원(국민의힘.비례)이 중구청과 모두 8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6월에는 김효린 중구의원(국민의힘.중구 나선거구)이 2018년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부터 '공예·주얼리 콜라보지원사업' 보조금 2,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기초의원들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불법과 특혜가 끊이지 않는다"며 "중구의원들의 경우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지방계약 제한 대상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지만, 지자체들은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경숙 의원의 경우 계약 정보가 중구청 '수의계약 현황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중구의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로 인한 예산 낭비와 주민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전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본인이 의원이면 직원들에게 구청이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시켰어야 하는데도 권 의원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 사업의 경우 신청자가 없으면 본인이 신청말고 주민들에게 신청을 권유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구의원 대부분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돼 있다"며 "의회의 권위와 존립 근거를 상실해 해산해도 무방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의회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대구시의회를 포함해 9개 구·군의회에 대해 전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경숙 의원은 5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본인 명의의 인쇄 업체와 중구청이 지난 2019년 맺은 계약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중구청 담당자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급히 인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자주 가던 업체가 운영을 하지 않아 우연히 내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은 것 뿐"이라며 "업체 입구에 하루종일 서 있을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올 걸 알았으면 막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가 원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 세입자와 논의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가며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중구의회는 권 의원 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계획이 아직 없다. 6일 의회 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의원들 의견을 다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윤리위를 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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