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수성구의원 2곳,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확정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4.01.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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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중구가·수성구라 선거구 2곳 4.10 보선
'주소지 이전' 의원직 상실→민주 이경숙·국힘 배광호
권경숙 중구의원 제명안, 가처분 인용돼 의원직 유지
'귀책' 민주당 중구가 무공천, 국힘 수성라 미정
시민단체 "모두 무공천...징계 시 의정비 X"


대구 중구의원과 수성구의원 보궐선거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10일 확인한 결과,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기초의회 보궐선거는 '중구 가선거구', '수성구 라선거구' 모두 2곳이다.

두 선거구 모두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들이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 중구 가선거구의 경우 지난해 2월 중구에서 남구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전 의원의 지역구다. 수성구 라선거구는 지난해 9월 수성구에서 경북 경산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수성구로 전입해 의원직을 상실한 배광호 전 의원의 지역구다.
 
권경숙 중구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 사진.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중구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7) / 사진. 대구 중구의회

당초 중구 가선거구는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인 뒤 제명된 국민의힘 권경숙 의원까지 2석에 대한 보궐선거를 1월 31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지난 8일 이를 인용해 권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2석을 뽑아야 했던 선거구가 1석으로 줄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궐원 인원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일 경우 선거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원이 7명인 중구의회는 결원 2명이 발생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했지만, 권 의원 가처분 인용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대구 중구의회(2024.1.10)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중구의회(2024.1.10)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권 의원은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제명이라는 징계가 타당한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 제명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숙하며 의원 직분에만 충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의원이 죄가 없어서 제명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 죄가 있고 본인이 그 점을 뉘우치지 않아 제명 판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아직 재판부 결론이 나지 않았고 본안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에 대해 양당은 공천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귀책 사유가 발생한 중구 가 선거구에 대해 '무공천'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은 지난 8일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의원 잘못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다"며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대구시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므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공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가 있는 수성구 라선거구 공천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강진석 국민의힘 대구시당 조직팀장은 "수성구 라선거구 공천에 대해서는 결정난 것이 없다"며 "차후 회의를 통해 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구 가선거구에는 박지용(49) 국민의힘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했다. 강 팀장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받은 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박 부대변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8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시민단체는 귀책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에 대해 양당의 무공천을 촉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사건에 대한 책임지기 위해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에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경숙 중구의원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사유면 마땅히 제명시켜야 한다"며 "법원은 문제 자체의 심각성을 보고 정직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앞서 9일 보도자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3명, 제명된 의원 1명,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1명이 있는 중구의회를 비롯해 수성구의회도 말썽이 많다"면서 "중구의회와 수성구의회는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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