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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옵티칼 철거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고공농성장 강제철거 우려"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4.0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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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노조 200만원, 조합원 개인 50만원 사측에 지급
"노조 출입 방해, 점거 범위 넘어서...적법 활동 아냐"
금속노조 "법원, 해고 노동자 생존권 내팽개쳐"
시 "노사 대화 창구 마련 어려워" / 사측 "협의 후 철거"


경북 구미 외국인투자기업 (주)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철거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방해금지' 판결을 내렸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닷새째 고공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재원)는 10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개인 등 15명을 상대로 제기한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노동자 2명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24.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노동자 2명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2024.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조합원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철거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회당 노조 200만원, 조합원 개인 50만원을 한국옵티칼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사측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건물을 모두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고 ▲철거·토지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토지 사용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차권 소멸로 사측의 노조 사무실 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조 사무실 점유와 토지 출입 방해 행위는 사측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점거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토지 점거로 인해 원상회복 절차가 지연되는 등 청산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고공농성 긴급 기자회견' (2024.1.9.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고공농성 긴급 기자회견' (2024.1.9.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이번 결정으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원이 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먹튀' 논란을 일으킨 외투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관련 기업을 통한 고용 유지 능력을 취했는지는 따지지 않았다"며 "임대차 계약 조건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외투기업이 버리고 간 공장을 지키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지 철거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유일한 해결책인 고용승계 없이 공장 철거는 없다"고 규탄했다.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 일터로 돌아가자"...불탄 공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2024.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공장의 주인은 노동자, 일터로 돌아가자"...불탄 공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2024.1.9)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미 노조는 고공농성을 시작했고, 공장 사수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미시 노동복지과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노사 간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노사 양측을 꾸준히 방문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 8일 공장 철거를 승인했다. 때문에 한국옵티칼 측은 철거 업체와 조율을 거쳐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옵티칼 관계자는 "다음 주에 철거 업체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노동자들이 계속 고공농성을 진행할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과 같이 협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오는 13일 오후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서 '고용승계 쟁취·고공농성 사수 1차 전국 연대의 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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