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 아니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제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을 재발의했고, 지난달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원 구성 이전에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또다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이 방송3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자유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과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균형잡힌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권 들어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의 줄임말)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 언론탄압 속에 또다시 낡고 후진적인 방송장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법에도 없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따라 사장을 임명토록 하는 현행 체제에서는 영원히 반복되는 굴레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자유는 보수, 진보의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질문"이라며 "언론탄압에 의한 언론자유지수 폭락으로 국민적 심판과 국격 추락을 부른 과오를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힘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당의 방송장악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방송법에 비판과 이견을 제시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좌파로 몰아가며 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을 걷어치우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당당한 민주국가의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의장은 "방송3법은 정치권의 입맛대로 공영방송 이사 갈아엎기 관행을 끝내고 어떤 정치세력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게 하는 정치독립법"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파행을 막아내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방송3법은 반드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를 포함해 부산, 강원, 충북, 충남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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