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또 부결시켰다.
경북대 교수회(의장 오정일)는 23일 평의회를 소집했다.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에 붙였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에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평의회 심의에서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분리해 심의했다. 의대 증원 학칙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모두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북대 본부는 현재 110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학교 방침대로 정부 증원분의 50%(45명)를 반영한 155명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에 이어 23일에도 교수회가 안건을 부결시켜 의대 정원 증원에 차질이 생겼다.
교수회는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과 2025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학과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국제학부 신설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교수회는 이와 관련해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학내 의견 수렴, 증원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 가능성, 의대 정원 증원이 타 학과에 미치는 영향,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추진 과정이 부실하고, 내부 의견 수렴이 없었으며, 향후 인력 확보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교수회가 잇따라 부결시켜, 총장 직권 상정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대 학칙은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의결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관으로, 최종 의결권은 총장에게 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더라도 교수회를 거친 것으로 보고, 총장이 공포할 수 있다.
경북대 교무과 관계자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부결돼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다른 대학들도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를 제외한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등 대구권 3개 대학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영남대는 정원 76명에서 44명을 늘린 120명으로 학칙을 개정했지만, 내년에만 24명 늘린 100명을 모집한다. ▲계명대는 정원 76명에서 44명을 늘린 120명을 모집 인원으로 정했다. ▲대구가톨릭대도 현 정원 40명에서 40명 늘린 8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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