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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의대 '증원' 개정안 통과...대구권 4개 대학, 내년 의대생 455명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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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평의회 부결 두번 만에 학칙 개정 통과
정원 110명→200명 확대, 내년 50% 반영
교육부 데드라인 31일에 맞춰 증원안 제출
대학평의원회 "심의 절차 어겨" 반대 목소리
지역 대학들, 의대 신입생 증원 절차 마무리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경북대학교도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구권 4개 의대 증원 작업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특히 경북대의 경우 교수회 평의회가 2차례나 안건을 부결시켜 갈등이 일었지만, 정부의 데드라인을 앞두고 어렵게 학칙을 변경하는데 성공했다.   

◆ 경북대(총장 홍원화)는 30일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날 오후 열린 학장 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북대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분인 90명을 선발하기로 했으나, 학교 방침대로 내년에만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45명을 모집한다.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2024.4.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2024.4.1)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대학 본부는 지난 16일과 23일 경북대 교수회(의장 오정일) 평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교수회 평의회는 두번 모두 안건을 부결시켰다.

본부는 지난 27일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수회는 거부했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의장 이시활)도 지난 24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본부는 서면을 통해 대학평의원회 의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물었고, 평의원 20명 중 과반 이상이 '학칙 개정안에 대한 동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학장 회의 보고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대학 측은 학칙 개정안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한 뒤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북대 교무팀 관계자는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 구속력이 없다"면서 "평의원회 의원들에게 서면을 통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과반 이상의 의원이 동의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의대 빈 강의실에 한 의대생의 가운이 널브러져 있다.(2024.4.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경북대 의대 빈 강의실에 한 의대생의 가운이 널브러져 있다.(2024.4.8)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이로써 경북대,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대구권 4개 대학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모두 완료했다. 내년도 대구권 4개 의대 정원은 455명으로 늘어난다.

▲경북대는 110명에서 90명 늘린 200명이다. 다만 내년에는 일단 45명만 더 뽑아 155명을 모집한다. ▲영남대는 정원 76명에서 44명을 늘린 120명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일단 내년에는 24명 늘린 100명을 모집한다. ▲계명대는 정원 76명에서 44명을 늘린 120명을 모집 인원으로 정했다. ▲대구가톨릭대도 현 정원 40명에서 40명 늘린 80명을 모집한다.

◆ 반면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학칙 개정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북대 학칙은 "학칙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수회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규정에 따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는 대학평의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 조회라는 기괴한 형식으로 심의를 대체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제15조 1항은 법적 절차인 심의 없이 학칙을 총장이 일방적으로 공포해도 되는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고등교육법'과 경북대 학칙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얻은 뒤 최종적으로 공포의 권한이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상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한 홍원화 총장의 행태에 대해, 31일에 개최되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활 평의원회 의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라 개정안 심의는 학장 회의,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장 회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하는 것은 절차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오는 31일 대학평의원회에서 대응 방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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