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영풍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9일 새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민(65) 영풍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상윤(59) 영풍제련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업체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64)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또 (주)영풍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9년에는 영풍제련소 임원 1명이 측정 대행업체와 2016년부터 3년간 1,868건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작했다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영풍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동안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12월 9일 영풍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A씨 등 4명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끝내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2024년 1월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영풍제련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영풍 법인과 대표, 영풍제련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3일 영풍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지난 3월 50대 남성 노동자 B씨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석고를 청소하다 석고 덩어리를 맞아 숨졌고, 8월 2일에는 공장 옥상에서 일하던 50대 남성 하청노동자 C씨가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경북지역 환경단체는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또 영풍 대표이사와 영풍제련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영풍제련소의 반세기 넘는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일"이라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다시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환경오염도 발생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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