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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은 국민의 요구...윤 대통령 거부권 남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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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조법 2.3조·방송 3법 개정안 통과→17일 정부 이송
대통령 15일 이내 개정안 공포 또는 거부권...12.2일 시한
11.28일 국무회의에 2개 안건 상정하지 않고 일단 보류
대구경북 노동계 "노동권·언론자유 확대 법안, 즉각 공포"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공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경북시국행동은 2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노조법 2조와 3조, 방송 3법 공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한 법안을 거부 말고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정치권 입김에서 벗어나 언론 자유를 지키는 상식적 법안"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2.3조, 방송 3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2023.11.28)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노조법 2.3조, 방송 3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2023.11.28)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조와 3조를 말한다.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한'과 '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핵심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를 통과해 앞서 17일 정부로 이송했다. 

민주노총은 "낡은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도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원청과 교섭하고 '진짜사장'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라며 "살인적인 손해배상 가압류를 끊고, 고용형태와 근로계약과 관계 없이 일하는 시민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권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여러 주체로 확대하는 법이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 정의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다. 
 

"노동3권 보장법, 공영방송 독립법 거부를 거부한다" 피켓팅(2023.11.28)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노동3권 보장법, 공영방송 독립법 거부를 거부한다" 피켓팅(2023.11.28)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노동계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칭권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면 사장과 방송 기조가 따라 바뀌는 '장악의 역사'를 되풀이 말자는 법"이라며 "이사회가 시청자, 학계, 방송단체 등 다양하냐 주체들을 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공영방송을 만들기위해 필요한 상식적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집권 여당이 어깃장만 놓고 있다"며 "노조법이 올해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한 지 넉달이 넘도록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권을 악용해 본회의 부의를 막고 있다"면서 "멀쩡한 절차를 트집 잡으며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언로노자 장악'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를 연기시켰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간호법 '거부권'→노란봉투법, 방송 3법도?...국무회의 미상정 '보류'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거부한다" 피켓팅(2023.11.28)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거부한다" 피켓팅(2023.11.28) / 사진.민주노총대구본부


윤 대통령이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번 개정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대통령 거부권은 위헌적이거나 할 때만 제한적으로 발휘해야 한다"면서 "현실의 모순을 바로잡는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거부권 사용을 절대 오남용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통과시켜 정부로 넘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개 개정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 거부권 여부 최종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언급조차 않고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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