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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구할 '에어매트', 낡아서 위험천만...대구 소방 노후율 81%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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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전국 2,500개 에어매트 분석
소방 3개 중 1개 노후장비·315개 미인증
노후율 2위 대구, 최저 충남과 14배 격차
임대아파트 71% 노후·97% 미인증 장비
용혜인 "부천화재참사 구조실패 잊었나"   
"피난기구인데...안전성 검증 대책 마련"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2024.8.22)'로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안전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 

숙박객 2명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창문 밖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히면서 목숨을 잃었다. 

소방당국은 에어매트 구조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방서의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전개 훈련 / 사진.전주완산소방서
소방서의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전개 훈련 / 사진.전주완산소방서

아파트 등 고층 화재 시 구조와 피난에 쓰는 에어매트의 노후화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소방서가 보유한 에어매트 10개 중 8개는 노후 장비로 전국에서 노후율 2위로 나타났다. 최저인 충남지역과 무려 14배 격차를 보였다. 또 5개 중 1개는 안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낡고 인증 받지 못한 장비가 현장에서 버젓이 사용돼 생명 구조에 있어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34.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일 소방청에게 제출받은 '소방관서별 에어매트 현황(202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와 119구조대, 119안전센터가 소방용품으로 활용 중인 에어매트 1,582개 중 451개(28.5%)가 사용 7년이 경과해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장비로 확인됐다. 3개 중 1개가 노후 제품인 셈이다. 

특히 내구연한 7년을 초과하고도 3년 이상 더 쓰고 있는 노후 에어매트는 35.3%(159개)를 넘었다. 소방관서는 147곳에 달한다. 동해소방서의 10층형 에어매트는 1996년도에 도입해 내구연한 7년이 지난 후에도 21번 연장해 현재 28년째 사용 중이다. 강원 정선소방서 23년째, 충북 진천소방서는 10년 넘게 연장해 18년째 노후 장비를 버젓이 구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공기안전매트 체험을 하는 시민의 모습 / 사진.소방청 블로그
공기안전매트 체험을 하는 시민의 모습 / 사진.소방청 블로그

지역별로 보면, 소방관서별 에어매트 노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84.2%)이다. 2위는 대구다. 전체 에어매트 93개 중 76개가 노후 장비로 노후율 81.7%를 기록했다. 대구 소방서 에어매트 10개 중 8개가 낡은 셈이다. 노후율이 가장 낮은 충남(5.6%)과 비교하면 14배의 차이가 난다.  

법령상 최종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1년마다 심의회에서 연장 사용을 결정하면 그만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인정 조차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전국 315개(19.9%)에 달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상 에어매트의 기본 규격은 높이 16m 이하, 5층형 장비다. 이 기준조차 층고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층을 넘어갈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방당국은 7층형 2개, 10층형 211개, 15층형 60개, 20층형 42개 등 300여개 미인증 장비를 구조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대구 소방서의 경우 전체 93개 중 16개인 17.2%가 안전 미인증 장비다.

전국 소방관서별 공기안전매트 현황 / 자료.용혜인 의원실
전국 소방관서별 공기안전매트 현황 / 자료.용혜인 의원실

◆ 임대아파트의 에어매트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LH임대아파트 에어매트 현황(2024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LH임대아파트 1,156개 단지 중 910개 단지가 에어매트를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918개 에어매트 중 미인증 장비는 858개(93.5%), 노후 장비도 534개(58.2%)에 달한다. 10개 중 9개가 미인증, 2개 중 1개가 노후 에어매트다. 엄격히 관리되는 소방서의 용품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다.

소방청 고시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피난 기구로서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다. 

그러나 LH임대아파트처럼 아파트 단지의 에어매트는 대체로 미인증 장비일 수 밖에 없다. 대부분 5층 이상 고층 아파트인 탓이다. 노후 정도 역시 심각했다. 일부 지역에선 1997년 설치돼 27년째 방치된 에어매트도 있었다. 입주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에어매트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LH임대아파트 공기안전매트 현황 / 자료.용혜인 의원실
LH임대아파트 공기안전매트 현황 / 자료.용혜인 의원실

대구지역의 경우, 임대아파트 48개 단지 중 35개 단지가 에어매트를 설치해 설치율은 72.9%다. 35개 중 71.4%인 25개가 노후한 장비로 조사됐다. 또 1개를 제외한 34개(97.10%) 모두 미인증 장비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아파트로 민간 아파트에 비하면 비교적 나은 수준이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 없이는 전수 파악조차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용혜인 국회의원 /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국회의원 /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의원은 "에어매트를 구조 현장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만큼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근본적으로 구조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피난기구인 전국 아파트의 에어매트 또한 전수 파악해 조치하고 5층형 이상 에어매트의 안전성을 검증·인증할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천 화재참사 당시 에어매트 구조 실패로 살릴 수 있던 2명의 목숨을 안타깝게 놓친 것에 소방당국이 큰 책임을 통감하길 바란다"며 "약속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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