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쎄 특유의 깔끔한 맛과 청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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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대구신문, 현행법 저촉" / 대구신문 '표절', 경북도민 '출처'


담배를 일반 식품처럼 맛을 강조하면서 장점 일변도로 자세하게 보도한 <대구신문> 기사가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1년 9월 기사 심의에서 <대구신문>을 비롯한 전국 29개 신문사의 기사 39건에 대해 경고(1건)와 주의(38건)를 줬다. 대구경북지역 일간 신문 가운데는 <대구신문>이 '담배' 기사와 함께 '표절'로 주의를 받았고, <경북도민일보>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역시 '주의'를 받았다.

대구신문(발행인 김경발)은 2011년 9월 7일자 12면에「KT&G 대구본부 '에쎄멘솔 1㎎' 출시」제목으로 KT&G가 최근 시판한 담배 '에쎄멘솔 1㎎'을 소개했다. 특히, KT&G측의 설명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저타르이면서도 동시에 진한 천연의 멘솔 향을 구현했다", "에쎄 특유의 깔끔한 맛과 천연 프리미엄 멘솔향의 업그레이드된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대구신문> 2011년 9월 7일자 12면(경제)
<대구신문> 2011년 9월 7일자 12면(경제)

그러나,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기사에 대해 "담배를 일반 식품처럼 맛을 강조하면서 장점 일변도로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현행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마저 있다"며 '주의'를 줬다. 또,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긴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맛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담배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호식품이어서 담배사업법(제18조 4항)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1항, 2항, 3항)에 의거해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광고에도 제품명, 소비자가격, 함량, 포장구분만 표시하도록 엄격하게 그 홍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신문윤리위는 밝혔다.

대구신문은 '표절'로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대구신문 9월 14일자 12면「세계 경제 1%p 떨어지면 한국 0.95%p↓」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일부 고쳐 전재하고도 크레딧으로 자사 소속 기자 이름만 명기하여 보도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및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대구신문> 2011년 9월 14일자 12면(경제)
<대구신문> 2011년 9월 14일자 12면(경제)

<경북도민일보>(발행인 윤두영)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역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경북도민일보 2011년 9월 15일자 18면「홍명보호, 치열한 주전경쟁 시작됐다」기사의 사진에 대해 "연합뉴스가 제공한 사진을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위반)

<경북도민일보> 2011년 9월 15일자 18면(스포츠)
<경북도민일보> 2011년 9월 15일자 18면(스포츠)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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