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백명' 이하 학교만 무상급식 시행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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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초.중학교 4천여명 지원..."기준 불명확, 차별" / 시교육청 "소규모부터 확대"


'친환경 의무(무상)급식 조례제정'을 반대하던 대구시교육청이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만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우동기 교육감)은 11월 초부터 200명 이하 학교에서 '400명 이하' 학교로 전면 무상급식 범위를 확대하고 대구에 있는 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6억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대구 전 지역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27곳, 중학교 6곳을 포함한 33개교 4,600여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또, 시교육청이 기존에 지원하던 200명 이하 학교 27곳까지 더하면 모두 57개 학교(특수학교 8곳, 체고 1곳 제외)의 1만1,300여명이 무상급식 수혜를 입게 됐다. 여기에, 4인 가족 월 소득 299만원,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선별급식' 대상 학생 13만여명도 합하면 대구 초.중.고등학생 34만여명 중 37.6%인 14만여명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2012.9.20.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2012.9.20.대구시의회)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달 26일 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생 복지 증진과 업무 경감을 위해 소규모 학교 전면 무상급식 범위를 200명 이하에서 400명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시민 3만여명 서명을 받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며 조례제정운동을 벌인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선별급식을 주장했었다. 그 결과, 시의회는 집행기관인 시교육청 의사를 수용해 지난 9월 20일 '의무'없는 '학교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때문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기준으로 무상급식 유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며 "저소득 기준도 아니고 복권 당첨되듯 소규모 학교만 다니면 혜택을 입는 것은 차별의 벽을 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무급식' 조례안이 강제조항 없는 '학교급식' 조례안으로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모습(2012.9.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의무급식' 조례안이 강제조항 없는 '학교급식' 조례안으로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모습(2012.9.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확대 기준을 굳이 400명 이하로 정한 이유가 불명확 하다"며 "400명 이하 학교라도 잘사는 학생이 있고 400명 이상 학교라도 못사는 학생이 있는데, 여러 조건을 무시하고 무작정 기준을 정한 이유를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선별급식과 무상급식 방식은 학생과 학부모까지 차별하는 정책이자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라며 "복잡한 방식까지 동원해 보편 무상급식을 회피 말고 선별급식 방식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대구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소규모학교만 시행하면 학생 수가 많은 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언제 무상급식을 지원받는지 알 수 없고, 형편이 어려워도 재수가 없으면 계속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무상급식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질타를 받으니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는 '가정 형편 어려운 학생만 지원하겠다'는 교육청의 기존 선별급식 방침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무급식 제로, 대구교육이 부끄럽다"(2012.7.20.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의무급식 제로, 대구교육이 부끄럽다"(2012.7.20.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급식 단가가 비싸 소규모학교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정승필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관은 "애초 300명 이하 학교로 지원을 늘릴 계획이었으나 300명 이하 학교가 거의 없어 400명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며 "인원이 적을수록 공급가격이 비싸지는 점을 고려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소규모학교부터 시작해 점차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받는 것까지 포함하면 곧 4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밥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꼼수나 차별이 아니다"며 "울산광역시도 이 같은 방식으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의무급식' 조례를 강제조항 없는 '학교급식' 조례로 통과시킨 김원구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11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서명인수 1만3,689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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