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ㆍ편파 보도..."공명선거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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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일보 '왜곡' / 매경 '형평성' / 세계ㆍ서울신문 '근거없는 단정'
대구일보 '과잉보도' / 영남일보 '영리성'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한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14년 5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9건에 대해 경고(4건)와 주의(75건)를 줬다. 특히 <경북일보>는 논쟁중인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왜곡해 '경고'를 받았다. <매일경제>는 경선중인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인터뷰 기사를 다뤄 형평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았고, <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은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거나 선거구도를 단정해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여성 전략공천'에 대해 "갑의 횡포", "비정상의 극치" 등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 제목을 달았다 역시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2014년 3월 21일자 1면
<경북일보> 2014년 3월 21일자 1면

경북일보는 2014년 3월 21일자 1면「새누리, 포항시장 후보 김정재 확정」기사와 제목 모두 '경고'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이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지난 3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을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 추천 지역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포항시장 예비후보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김정재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사실상 확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큰 제목을 「새누리, 포항시장 후보 김정재 확정」이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특정인 발언 선별적으로 재조합, 왜곡...특정후보 도우려는 의도 의심"


이 기사는 당시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이『"포항시를 우선 추천 지역을 놓고 다소 오해가 있다. 해당지역 후보가 야당 이길 수 없다는 말 나온다고 한다. 대단한 오해이다"라고 말하고, "당원들은 근거 없는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승리를 위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 말을 김정재 예비후보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 매체들은 홍 사무총장이 "우선추천 지역에서 단순히 여성신청자 공천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새누리당 지지자 사이에서 해당후보로는 야당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면서 "그러나 이는 대단한 오해로 우선추천 지역의 후보자 재공모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즉, 여성 우선추천 검토 지역의 공천을 다시 받기로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경북일보 기사는 홍 사무총장의 발언 가운데 핵심 내용은 생략했고, 홍 사무총장의 다른 발언을 선별적으로 꿰맞춰 포항이 여성 우선추천 지역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른 언론 매체들은 포항이 서울 강남, 대구 북구 등 5개 지역과 더불어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만 보도했고, 새누리당은 이 1주일쯤 지나 포항을 포함한 6개 지역을 여성 우선추천 지역에서 배제시키기로 결정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포항시장 후보는 이강덕(52) 후보로 결정됐고 경북일보는 오보를 낸 셈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제목은 영향력이 큰 특정인의 발언을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조합해 논쟁 중인 사안이 결론이 내려진 사안인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후보에게 도움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이 같은 제작태도는 공명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본문에 없는 자극적 표현,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

<경북도민일보> 2014년 3월 20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4년 3월 20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는 '여성 전략공천'에 대해 "갑의 횡포", "비정상의 극치" 등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 제목을 달았다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는 3월 20일자 1면에「甲 <새누리 공천관리위>의 횡포…국민에 '상향식 공천' 약속해 놓고…/포항 女전략공천 '비정상의 극치'」제목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포항을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우선 추천지역에 포함시키려는데 대한 포항지역의 반발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가 3월 19일 새벽까지 격론을 계속한 끝에 포항을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결정했고, 이에 포항시장 남성 예비후보들은 1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전략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갑의 횡포'라든가 여성 전략공천이 '비정상의 극치'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특히 "여성 전략공천과 관련해 포항시장 남성 예비후보들조차도『여성 추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포항이 여성 우선 추천지역이 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고, 여성 우선 추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의 지지율이 최하위로 나타난 포항에 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기사가 소개한 포항 지역 여론의 요지"라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때문에 신문윤리위는 "'갑의 횡포', '비정상의 극치' 등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위 기사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특정 후보만 인터뷰...근거없이 '재선 7부 능선 넘었다"


<매일경제>는 경선중인 특정 후보에 대해서만 인터뷰 기사를 다뤄 형평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받았고, <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은 정당한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거나 선거구도를 단정해 '주의'를 받았다.

<매일경제> 2014년 2월 19일자 6면(정치) / <세계일보> 4월 15일자 5면(종합)
<매일경제> 2014년 2월 19일자 6면(정치) / <세계일보> 4월 15일자 5면(종합)

매일경제 2월 19일자 A6면에「6·4선거 후보에 듣는다 ⑥경남도지사/홍준표 現지사/“대권 꿈 없다고 말하면 위선”」제목의 기사와 시리즈를 실었다. 이 기사는 1월 24일자부터「6·4선거 후보에 듣는다」는 기획 시리즈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재선을 노리는 홍 지사의 말을 인용해 그의 치적과 공약을 알리고 현안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매일경제는 그러나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경선이 끝날 때까지 홍 지사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박완수 전 창원시장에 대해선 해당 기획으로 다루지 않았다. 두 사람 간 경선은 홍 지사에 대한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25일 만인 4월 14일 실시됐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시리즈는 경쟁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기사인데도 상대후보에게 최소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위반)

<세계일보>는 4월 15일자 5면「홍준표 경남지사 재선 7부 능선 넘었다」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선출대회에서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누르고 후보로 확정됐다는 내용으로, 기사 첫머리에『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지사 재선의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도했고 편집자도 이를 그대로 옮겨「홍준표 경남지사 재선 7부 능선 넘었다」로 큰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경선 승리로 당선 가능성이 70%를 넘어섰다는 의미의 '7부 능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유추할 만한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기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기사의 객관성 및 사실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와 관련해 언론의 엄정 중립을 해치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불확실한 정보나 막연한 추측, 주관적인 편견으로 작성"

<서울신문> 2014년 4월 1일자 6면(정치)
<서울신문> 2014년 4월 1일자 6면(정치)

<서울신문>도 4월 1일자 6면「정몽준·이혜훈 합세…김황식 코너로」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간 갈등관계와 신경전을 다룬 내용으로, 김황식 전총리가 '3배수 컷오프'에 반발해 중단했던 경선 일정을 3일 만에 재개한 직후의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리드에서『새누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게 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이혜훈 최고위원도 정 의원에게 힘을 보태면서 둘이 함께 김 전 총리를 코너로 몰아가는 형국』이라고 기술했고, 편집자는 이를 토대로「정몽준·이혜훈 합세…김황식 코너로」라는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리드 부분과 제목만 놓고 보면 정의원과 이 최고위원이 함께 세력을 모아 김 전총리를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이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기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하지 않았다"면서 "기사는 정 의원의 '비전 선포식'에 김 전 총리가 불참하고 이 최고위원이 참석한 점에 주목했지만, 이를 '합세'와 '코너로 내몬' 상황의 근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정보나 막연한 추측과 주관적인 편견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주관적 의도에 따른 트집잡기식 과잉보도"

이밖에 <대구일보>는 '트집잡기식 과잉보도', <영남일보>는 '영리성 보도'라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 2014년 4월 14일자 5면(사회)
<대구일보> 2014년 4월 14일자 5면(사회)

대구일보는 4월 14일자 5면「이월드, 김범일시장 '무료콘서트 요구' 묵살/투자설명회서 나온 제안 외면…대구시 체면 구겨/이랜드 그룹 본사, 이월드 사장 '유료화' 주장 용인」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랜드 그룹 자회사인 이월드가  3월 21일부터 3일동안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개최한 '와팝' 콘서트가 유료로 진행된 데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콘서트가 열리기 전 이랜드 그룹의 투자 설명을 위해 이랜드 부회장과 이월드 대표가 김범일 대구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 시장이 대구시민을 위해 콘서트를 전면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랜드 그룹도 무료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월드 대표가 콘서트를 통한 수익 창출을 주장해 유료화로 결론이 났다는 내용이다.

대구일보는 이랜드 측의 이 같은 처사와 관련해 '묵살', '기망' 등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김 시장과 대구시에 망신을 준 것처럼 기술하면서 이랜드 측을 비판했다. 제목도 '묵살','체면 구겨' 등 표현을 담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와팝'콘서트는 이랜드 그룹이 국내외 한류팬을 겨냥해 지난해부터 스타급 배우와 가수들을 동원해 매주 토요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공연장에서 계속해 온 정기 공연으로, 입장료는 호텔 식사비 등이 포함된 패키지 티켓의 경우 20만원에 이른다"면서 "이 같은 성격의 공연을 무료로 해달라는 김 시장의 요구가 타당한 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료 공연을 했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른 트집잡기식 과잉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

<영남일보> 2014년 4월 9일자 34면, 35면(부동산)
<영남일보> 2014년 4월 9일자 34면, 35면(부동산)

영남일보는 4월 9일자「행복한 내집 마련(영남일보 부동산 특집)」별지 섹션으로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대부분의 지면에 특정 건설업체와 분양 아파트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했고, 지면에 소개된 일부 업체의 광고도 게재했다"면서 "이러한 신문 제작태도는 자사와 특정기업·단체의 영리를 위해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유지라는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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