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상종가ㆍ연일 화제'...지역신문의 불공정한 선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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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경북일보 '경고', 경북도민 '주의'..."특정후보 돋보이게, 선거용 홍보물 방불케 했다"


「젊은층과 소통 ‘김관용 라이브 TV’ 인기 상종가」,「김관용, 노란 울타리 등 이색 공약 ‘화제’」
(경북일보 5월 30일자, 6월 3일자)
「"'프로펠라' 확 잡아 돌려야 합니다."/ 김관용 후보, 구수한 입담 연일 화제…"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다"」
(경북도민일보 5월 26일자 1면)


<경북일보> 2014년 5월 30일자 2면(종합)
<경북일보> 2014년 5월 30일자 2면(종합)

특정 후보를 돋보이게 보도한 지역신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6.4지방선거 막바지에 당시 새누리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3건을 잇따라 게재해 '경고'를 받았고, 경북도민일보 역시 김관용 후보 관련 보도에서 "선거용 홍보물을 방불케 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의'를 받았다.

"김관용 후보만 돋보이게 하는 상자 기사들 잇따라 게재"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4년 6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75건에 대해 경고(7건)와 주의(68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경북일보>가 경고 1건과 주의 2건을, <경북도민일보>가 주의 2건을 받았다. 두 신문 모두 김관용 후보 관련 보도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 5월 30일자 2면「젊은층과 소통 '김관용 라이브 TV' 인기 상종가」기사와 제목, 6월 3일자 2면「김관용, 노란 울타리 등 이색 공약 '화제'」기사, 6월 4일자 2면「"당선되면 도민이 행복한 경북 만들 터"」기사가 모두 '경고'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6.4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30일자를 비롯해 투표 전날과 당일인 6월 3일과 4일자 신문 2면에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가운데 새누리당 김관용 후보만을 돋보이게 소개하는 상자 기사들을 잇따라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30일자 보도에 대해 "『젊은 층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개설한 ‘김관용의 라이브 TV’ 인기가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거용 메시지를 리드로 내세우면서 제목도「젊은층과 소통 '김관용 라이브 TV' 인기 상종가」라고 달았다"며 이 기사와 제목에 대해 '경고'를 줬다.

"경북일보, 잇따라 불공정한 제작...특정후보 돕기 위해서라는 의심"

6월 3일자와 4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할매·할배의 날' '통일대박연구소' '노란울타리' 등 김 후보의 주요 공약을 감성적 표현에다 긍정적 평가를 겯들여 소개했다", "김 후보의 마지막 날 유세를 2단 크기의 사진과 더불어 큼지막하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북일보는 경쟁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 정의당 박창호 후보 등 다른 3명의 선거 관련 소식은 이 3일치 신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경북일보> 2014년 6월 3일자 2면(종합)
<경북일보> 2014년 6월 3일자 2면(종합)

<경북일보> 2014년 6월 4일자 2면(정치)
<경북일보> 2014년 6월 4일자 2면(정치)

신문윤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특히 강조되는 선거 관련 보도에서 잇따라 계속된 불공정한 제작 행태는 공명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고 '경고'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위반)

"경북도민일보, 선거용 홍보물을 방불케 했다"

경북도민일보도 5월 26일자 1면에「"'프로펠라' 확 잡아 돌려야 합니다" / 김관용 후보, 구수한 입담 연일 화제…"친근한 이웃 아저씨 같다"」제목의 기사를 실었으나,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줬다. 특히 "김 후보의 인간적 면모를 강조하는 감성적인 표현 및 문구와 더불어 김 후보의 중점 공약을 소개하는 등 선거용 홍보물을 방불케 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민일보> 2014년 5월 26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4년 5월 26일자 1면

실제로 1면 톱으로 실린 이 기사는『구수한 입담이 연일 화제』,『지역과 관련된 정책 못지 않게 기다려지는 것은 재미 있는 그의 말』, 『적절하게 비유를 섞은 그의 말에 유세장은 웃음 도가니로 빠진다』,『근엄한 도지사가 아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고, 삼촌 같은 모습에 청중들 사이 웃음꽃이 피고, 박수가 절로 터진다』등으로 김 후보에 대해 장점 일색으로 보도했다. 기사의 큰 제목도「"'프로펠라' 확 잡아 돌려야 합니다"」라고 호소력 있는 우스갯말로 달았다.

그러나, 경쟁 상대인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후보는 대각선 아래쪽에 배치한 가로 2단짜리 기사를 통해 경북의 북부권을 돌며 유세를 했다는 소식을 1단 짜리 사진과 스트레이트성 뉴스로 처리했고, 통합진보당 윤병태 후보와 정의당 박창호 후보의 선거 관련 소식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신문윤리위는 "형식과 내용을 가릴 것 없이 후보별로 뚜렷하게 차별을 둔 이 같은 지면은 공정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 특정후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①(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위반)

"답변 기회 주지 않고...이기적 동기에 따라 과장ㆍ왜곡 의혹"

이밖에 경북일보는 특정 후보를 자극적 표현으로 비판하면서도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5월 26일자 3면「고령, 새누리당 파행공천 점입가경/논문표절?선거법 위반 등 후보 자질 의혹 잇따라 불거져」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 P모 경북도의원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S모 군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아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점입가경』,『오만과 독선』,『분노』 등으로 비판했다.

<경북일보> 2014년 5월 26일자 3면(선거)
<경북일보> 2014년 5월 26일자 3면(선거)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 기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누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으며, 해당 논문이 어느 대목에서 그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도의원 출마자가 2명뿐이어서 P후보의 신원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의 이름을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보도가 명예 문제와 직결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경북일보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문제 삼은 S후보과 관련해서도 "S후보가 비록 지역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더라도 그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성격상 반론의 여지가 클 법한데도 기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지역 새누리당을 향한 고령군민들의 시선은 불신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등 실체가 모호한 『고령군민』이나『주민』등의 입을 빌어 새누리당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추가 설명이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보도라기 보다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에 따라 과장ㆍ왜곡됐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크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및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위반)

"경북일보,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경북도민, 판촉성 메시지 부각"


경북일보는 또 '표절'로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경북일보 6월 10일자 2면「박 대통령,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제목의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명의로 보도했다"며 "이 같은 보도행태는 명백한 표절 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위반)

<경북일보> 2014년 6월 10일자 2면(종합) / <경북도민일보> 6월 13일자 5면(종합)
<경북일보> 2014년 6월 10일자 2면(종합) / <경북도민일보> 6월 13일자 5면(종합)

경북도민일보는 '보도자료의 검증' 위반으로도 '주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경북도민일보 6월 13일자 5면「창포지구 메트로시티 포항 랜드마크를 바꾼다」제목의 기사에 대해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공동분양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해당 업체가 제공했을 법한 판촉성 메시지를 부각시키며 장점 일변도로 상세하게 소개했다"며 "이 같은 기사는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 877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4년 6월 25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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