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맞지 않고 비판의 근거도 부족한 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 경북매일 '주의' / 경북도민 '답변의 기회' / 대구일보ㆍ경북일보 '저작권'


중요한 사실관계에 앞뒤가 맞지 않고 비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북매일>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경북도민일보>는 비판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구일보>와 <경북일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기사 심의에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61건에 대해 경고(6건)와 주의(55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경북매일>과 <경북도민일보>가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은 지난 11월 기사 심의에서도 <대구일보>ㆍ<경북일보>와 함께 '주의'를 받았다.

"중요한 해명 내용 소개하지 않았다"

경북매일은 11월 28일자 4면「이영우 교육감의 ‘배짱’/ 들끓는 양덕初 찾은 적 없고 말도 없고…장관 오는데 해외출장/지역 학부모들 비난 빗발쳐」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 2014년 11월 28일자 4면(사회)
<경북매일> 2014년 11월 28일자 4면(사회)

경북매일의 이 기사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지난 11월 27일 부실시공으로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포항 양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데 비판의 초점을 뒀다. 이 교육감이 황 장관의 '방문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방문 이틀 전인 11월 25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 학습'으로 파견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4박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중요한 사실관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보면, 황 장관의 양덕초교 방문은 방문 하루 전인 11월 26일에 최종 결정됐지만, 이 교육감은 이보다 하루 전인 25일에 출국했다. 때문에 이 교육감이 황 장관의 방문을 예상할 수는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물리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는 게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는『방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외국 출장을 강행했던 것』처럼 비판했지만, 다른 언론에 보도된 '출국한 뒤 장관의 방문 연락을 받았다' 등 중요한 해명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둘러 떠났다, 많은 의문점...비판의 근거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취재기자는『포항 양덕초 안전문제를 뒤로 제쳐두고 서둘러 외국출장을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서둘러』떠났다는 지적의 근거와『많은 의문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신문윤리위는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편집자는 한 발 더 나아가「들끓는 양덕初 찾은 적 없고 말도 없고…장관 오는데 해외출장」이라는 어깨제목과 함께「이영우 교육감의 '배짱'」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며 "독자로서는 장관이 오는데 '불경스럽게도' 해외출장을 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기사와 제목은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 ‧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해명이나 반론 여지 크지만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경북도민일보>는 비판받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도민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1면

경북도민일보는 11월 20일자 1면에「베스트웨스턴<포항호텔>, 특급호텔이라고…일반 룸 고작 26㎡ ‧ 스위트룸 56㎡…경주 힐튼 비해 너무 열악」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초 개관예정인 포항시 두문동 베스트웨스턴 호텔이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을 내세우고 있지만 객실 크기는 일반 호텔 수준에 불과하다고 문제 삼는 한편, 호텔측이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관 옆 건물에 대형판매시설인 롯데마트의 입점을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당사자인 베스트웨스턴호텔로서는 이미지 훼손과 더불어 영업 전략이나 성과에 자칫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경북도민일보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쪽지예산 따지는 것은 당연...'실세' 누구인지 설명이 없다"

앞서, <경북매일>은 지난 11월 기사 심의에서도 2건의 '주의'를 받았다.

먼저, 경북매일은 11월 12일자 1면「대구‧경북 SOC예산 野, 반대를 위한 반대/사업 경제성‧타당성 안따지고 "여권 실세예산"/지하철 하양연장‧영천 복선전철 칼질 별러」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 2014년 11월 12일자 1면
<경북매일> 2014년 11월 12일자 1면

경북매일은 이 기사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구와 경북지역의 도로와 철도, 댐 등 SOC예산을 합당치 않은 이유로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야당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일부 SOC사업에서『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요구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 실세들의 기재부 쪽지예산 산물인지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일컫는 '쪽지 예산'에 의해  정부 예산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있으면 철저히 따져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사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사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2천500억 원대의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예산을 꼽고, 야권에서 이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여당 실세 지역구 예산”이라며 ‘필히 삭감’으로 분류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이 기사에는 취재원은 물론 '실세'가 누구인지, 언제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판 타당한지 설명 없어...지역적 이해 얽매여 과장ㆍ왜곡"

신문윤리위는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주된 이유가 '여권 실세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몰고 가면서『'반대를 위한 반대'란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비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모호하고, 실제로 그런 비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비판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 「대구ㆍ경북 SOC예산 野,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달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기정사실화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제목은 지역적 이해에 얽매여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비판의 객관적 근거 없고 해명ㆍ반론 반영하지 않았다"

경북매일은 또, 2014년 10월 30일자 1면「이영우 교육감의 ‘3선 배짱’/포항 우현초 설립요구 등 시위에도 태연히 제주체전行 비난 들끓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서도 '주의'를 받았다.

<경북매일> 2014년 10월 30일자 1면
<경북매일> 2014년 10월 30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이 교육감이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에 앞서 제주시내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간담회에도 참석했지만 이 기사에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기사는『모르쇠로 일관』,『무관심으로 일관』식으로 이 교육감을 비판하고, 도입부에서『취임 4개월 만에 벌써 '레임덕'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고 기술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점 ▶비판의 당사자인 이 교육감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주의'를 줬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경상북도 제공 사진을 출처 밝히지 않고 게재"


<대구일보>와 <경북일보>는 '저작권' 문제로 11월 기사 심의에서 '주의'를 받았다.

<대구일보> 2014년 11월 5일자 1면
<대구일보> 2014년 11월 5일자 1면
<경북일보> 2014년 11월 5일자 1면
<경북일보> 2014년 11월 5일자 1면

이들 두 신문은 11월 5일자 1면에 각각「경북‧전남도 국비확보 공조/백신산업 글로벌화 등 협력」,  「경북‧전남 도정현안 공유 나섰다」제목의 사진을 썼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지난 11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동서화합포럼 전남 ‧ 경북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장면을 담은 경상북도 제공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면서 "이러한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제 882차 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2014년 12월 22일)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