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실급여, 개편 후에도 '최저생계비' 절반도 안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6.01.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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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인가구 평균 78만원, '중위소득'의 18% 수준에 불과...주거급여비는 오히려 줄어


박근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5년 만인 지난해 전면 개편안을 본격 시행했지만,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구 기초생활수급자 실수령액이 중위소득의 5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주거급여도 개편 전보다 최대 4만원 줄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상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인~5인가구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대구지역 전체 수급자수는 소폭 늘어난 반면, 주거급여는 개편 전보다 감소했다"며 "개편 효과가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개편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또 "개편에도 불구하고 대구 수급자의 평균 실수령액은 중위소득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8%대에 불과했다"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40%대,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60%대에 그쳤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로 소득이 일부 늘어도 생계·주거와 관련한 필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했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 등 사회적약자의 희생이 잇따르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편 전인 지난해 6월 기초생활보장제 기준은 '최저생계비(2015년 4인가구 기준 166만8,329원)'라고 불리는 가구당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모든 지원을 일시에 중단했다.

제도 개편 이후, 대구 8개 구.군의 기초수급자 수급률 변화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제도 개편 이후, 대구 8개 구.군의 기초수급자 수급률 변화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그러나 개편 뒤인 지난해 7월부터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경우 중간층을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중위소득 기준은 매월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4인 가구 422만2,533원이다. 개편 전보다 선정 폭이 2~3배 많아져 수급자도 늘게 됐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지난해 11월 수급자는 10만9천여명으로, 개편 이전인 지난해 6월(9만2,549명)보다 1만6,800여명이 늘었다. 또 개편 후 대구 8개 구·군의 모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늘었다. 매월 1인 4만원, 2인 6만8천원, 3인 6만7천원, 4인 가구는 7만5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전체 기초수급자 현금급여는 이전보다 평균 5만2천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거급여 실수령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1인 가구만 1만8천원 증가하고, 2인에서 5인 가구 모두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4만1천원까지 줄어든 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된 주거급여 기준이 1인 가구를 빼고 모두 줄었기 때문이다. 개편 전 광역시 4인 가구 수급자는 최대 30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9만원 감소한 21만원이 최대치에 불과하다.

대구지역 중위소득·최저생계비·최저임금 대비 실수령액 표 2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지역 중위소득·최저생계비·최저임금 대비 실수령액 표 2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그 결과 개편 후 대구 기초수급자 실수령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422만2,533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8.5%인 78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생계비(166만8,329원) 기준으로는 절반도 안되는 46.9%, 최저임금(116만6천원) 기준으로는 67.1%로 기준치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중위소득의 최소 3분의 2, 최저생계비의 70~80%는 보장해줘야 사회적약자층이 생계를 유지하고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 현금급여 지급액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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