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판결금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요. 우리 법은 이러한 경우 집행권원(승소판결, 공증증서 등)을 가진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절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재산명시”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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