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들, '노동조합' 설립 준비

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 입력 2016.12.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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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교통비 전무, 수수료 빼면 최저임금 미만 / TK 5천여명 중 50여명 '준비위' 첫 모임 "처우개선"


함께 행진 중인 장애인들과 활동보조 노동자들(2016.4.2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함께 행진 중인 장애인들과 활동보조 노동자들(2016.4.2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한다.

대구경북 장애인 활동보조 노동자 20여명은 22일 저녁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활동보조 노동자 인권의 이해·노동권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장애인 활동보조 정책의 각종 문제점을 토로하며 임금 인상 등 활동보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활동보조 노동자들을 위한 첫 노동조합 설립 준비를 결의했다.

앞서 12월 초 대구경북지역 활동보조 노동자 50여명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활동보조 대경본부 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이날 첫 모임을 가졌다. 설립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보조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 설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태인 돌봄지부장과 김용식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대표(2016.12.22)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김태인 돌봄지부장과 김용식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대표(2016.12.22)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김태인(50)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장은 "지역 활동보조인 5천여명이 다 가입해 조직을 크게 하는 것과 활동보조인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 노조 설립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용식(52)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활동보조 대표는 "이용자와 함께 식사하든 아니든 식사 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된다"며 "사회적 소외감이 큰 장애인 이용자를 두고 식사를 하기 힘들다. 식사를 위해 30분정도 자리를 비우면 활동보조자와 이용자간의 나쁜 감정만 누적된다. 제도가 사람을 눈치보게 한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보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의 하나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인력을 제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제도다. 2016년 12월 기준 대구경북지역에는 5천여명에 이르는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활동 중이다.

임금(활동보조 지원 수가)은 매년 복지부가 책정하고 채용은 각 지역마다 있는 여러 장애인센터에서 담당한다. 임금도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지역 센터에서 지불한다. 근로 계약서는 지역 센터와 활동보조 노동자 당사자가 맺고 장애인은 활동보조 노동자의 이용자로서 분류된다. 2016년도 현재 활동보조 노동자들이 받는 수가는 시간당 9,000원이다. 올해 법적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3천원가량 많다.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모임(2016.12.22)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활동보조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모임(2016.12.22) / 사진.평화뉴스 윤명은 인턴기자

그러나 지역 센터에 중개 수수료 25%를 주고 나면 6,700원대를 받게 된다. 이마저도 밥값과 교통비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가거나 이용자들의 식사를 나눠 먹고 심하면 일하는 내내 밥을 굶기도 한다. 또 휴일에 일을 할때에는 8시간만 휴일수당을 인정받아 오후 시간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 주휴·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도 시급 안에 포함돼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셈이다.

전국 활동보조 노동자들은 수 년째 임금 현실화를 주장하며 내년에는 '1만1천원'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겨우 240원 올린 9,240원을 2017년 시급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임금 등 활동보조 노동권이 사각지대로 몰리자 지역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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