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녀들은 부의 성과 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편모가정이나 재혼가정과 같이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가 있는데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민법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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