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0만 동의·민주당 '평등법'...장혜영, 25일 대구서 호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6.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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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만에 국민동의 10만명 달성→법사위 회부...여권 24명 '차별금지' 평등법 발의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 25일 대구 기자회견 "국회 응답" 촉구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 10만명이 제정을 청원했다. 표류 15년 만이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4일 기준 10만명 동의를 받았다"며 "소관위원회로 청원 원문이 회부되었음을 공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피켓팅(2021.5.25.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 피켓팅(2021.5.25.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가족 상황, 종교,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안이다.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부터 15년간 여러번 발의됐지만 종교 단체 반발과 정쟁으로 불발됐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15년 만에 국민청원 10만명을 달성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채택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결정하게 된다.

청원 당사자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김모(25)씨다. 그는 지난 5월 24일 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만 25년 인생 대부분 기득권으로 살았지만 단지 저의 성별을 이유로 힘 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며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도 언제든 약자, 배척과 혐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성수자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저학력, 청소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역에서도 10만 청원운동을 벌였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1인 시위와 간담회, 대중 강연 등을 진행하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10만명 국민청원동의 달성. 소관 상임위 회부 /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차별금지법 10만명 국민청원동의 달성. 소관 상임위 회부 /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3주 만에 청원 동의에 도달한 셈이다. 국민청원은 30일 내 10만명 동의를 얻는 걸 조건으로 한다.

민주당도 10만명 청원에 화답해 차별금지 '평등법(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이상민, 박주민, 박용진, 권인숙, 김용민, 이재정, 이탄희, 진선미 등 민주당 22명, 열린우리당 최강욱, 무소속 김홍걸 등 여권 24명이다. 법안은 악의적 차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했다.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는 25일 대구를 찾는다.

장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국민청원 10만명을 달성한 것에 대해 국회가 응답하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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