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비위 백태', 선거법 위반·성희롱·음주뺑소니..."기능 상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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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 검토"
8대 여야 의원들 4년 내내 물의...돈봉투→표절→업추비 유용→성희롱→갑질
시민단체 "바람 잘 날 없어...무책임·자격미달, 현직 전원 불출마·공천배제" 촉구


대구 달서구의회 기초의원들 비위가 4년 임기 내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원 한달도 채 안돼 의장단 선거 중 동료 의원들에게 100만원을 건넨 돈봉투 사건부터 시작해→동료 의원 5분 발언 복붙(복사+붙여넣기) 표절→공직선거법 위반→업무추진비 공금 유용→공무원들에 대한 갑질과 부당지시→여성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논란→음주운전·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대구 달서구의회 / 사진.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대구 달서구의회 / 사진.달서구의회 홈페이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8대 의회 임기 동안 사건과 사고, 기소와 재판이 잇따르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 자진 사퇴한 2명을 빼면 나머지 모두 배지를 달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6.1지방선거가 139일 앞으로 다가오자 시민단체는 "현직 전원 불출마하라"며 "정당은 이들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지난 10일 달서구청 보조금으로 산 지역 마을기업의 소유 차량 2대를 무상으로 기부 받아 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귀화 달서구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1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법률자문인을 만나 항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의 '성희롱 규탄' 본회의장 피켓팅(2020.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달서구의회 여성의원들의 '성희롱 규탄' 본회의장 피켓팅(2020.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김정윤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4월 말 같은 당 한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30만원대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으나 김 의원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같은 당 이신자 의원도 2020년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이 나와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김화덕 의원은 2018년 7월 4일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100만원 돈봉투를 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500만원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돼 배지를 달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도 있다. ▲민주당 의원 5명(김귀화, 이신자, 김정윤, 배지훈, 이성순)은 업무추진비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비를 결재했다가 공금유용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하지만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등 대부분 경징계로 그쳤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은 여성 기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모욕죄 혐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의회는 2020년 12월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에 이어 제명시켰다. 대구 기초의회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13일 만에 복귀했다. 이후 달서구의회가 항고를 포기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모욕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어휴 쫌!"...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달서구의회 규탄 기자회견(2020.1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어휴 쫌!"...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달서구의회 규탄 기자회견(2020.1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의힘 박재형 의원의 경우 음주 운전,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비위 3종 세트'로 문제가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0시 5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한 후배에게 "운전대를 네가 잡았다고 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박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사고 석달 뒤 사직서를 내고 사퇴했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 홍복조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같은 당 육정미 수성구의원의 5분 발언(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조직개편 제안) 원고를 그대로 베낀 '표절'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11월 5일 구의원들이 공무원들에 대해 "갑질과 부당 업무지시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 달서구지부(지부장 김규환)가 항의하면서 임시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발렛파킹을 요구하고,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자료 요구와 업무지시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바람 잘 날 없고, 화약고 같은 지방의회"라며 "시작부터 일탈을 하더니 임기를 몇 개월 앞둔 지금도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달서구의회는 기초의회 무용론, 지방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집단"이라며 "자격 미달에 무책임, 의회 기능을 상실한 달서구의회는 비위와 일탈 행위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의원 전원 공동으로 6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민주당 대구시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현직 달서구의원을 공천 배제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 일꾼을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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