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대구 노동계·야당 "위헌적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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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시민사회 "헌법 '강제노역 금지' 위반...노동탄압 중단하고 교섭 나서야"
민주당·정의당 "정부가 노동자 권리 압박...'안전운임제·품목확대 논의' 약속 지켜야"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대구 노동계와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위헌적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제12조 1항)의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며, 한국의 근로기준법(제7조)과 국회에서 비준한 국제협약(ILO 제29호 협약)에도 금지하는 행위"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의 책임이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한 파기에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일주일째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정부와 노동계의 29일 첫 교섭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총체적 탄압에 맞선 화물연대 지도부 삭발 결의대회'(2022.11.29. 남구미 IC) / 사진 출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홈페이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총체적 탄압에 맞선 화물연대 지도부 삭발 결의대회'(2022.11.29. 남구미 IC) / 사진 출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홈페이지

대구지역 야당들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9일 '윤 정부와 여당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안전운임제 추진과 품목 확대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돌연 번복하면서 반년 가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다면 그 어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화물운송료는 그대로인 반면 유가 폭등으로 달릴수록 적자인 구조가 돼버렸다"면서 "노동자들은 차 안에서 쪽잠을 자면서 장시간 운전으로 과속·과적 운전을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29일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적 요소 때문에 이미 사문화됐고, ▲헌법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근로기준법과 ILO 국제협약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정부의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실시와 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언급하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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