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0원' 대구 학교 환경미화원들, 삼보일배..."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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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 노동자 20여명 아스팔트 도로에 삼보일배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직고용 전환' 6년째 미지급
고용체계와 달리 임금체계 '단시간 특수운영직' 엇박자
병가 일수도 50%...노조 "불공정, 노동조건 개선" 촉구

 

아스팔트 도로에 삼보일배 하는 대구 학교 환경미화원들(2024.2.2)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아스팔트 도로에 삼보일배 하는 대구 학교 환경미화원들(2024.2.2)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세 걸음을 걷고 한번 도로에 엎드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환경미화원들이 삼보일배를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서춘화) 소속 대구지역 학교 환경미화원 노동자 20여명은 2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인근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에게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와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시간 가까이 인근 도로에서 삼보일배를 했다. 삼보일배 전에는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시정을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공립 학교 기준 564명이다. 각 학교장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던 비정규직이었다가, 정부가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직고용 전환됐다. '교육공무직'으로 고용주는 교육감이다. 

임금 체계는 다르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30시간 단시간인 탓에 교육부 임금체계에 속하지 않고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된다. 임금 유형은 교육부 임금체계가 아닌 특수운영직군 체계로 받는다.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 근로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2024.2.2)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 근로조건 개선 촉구 기자회견'(2024.2.2)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 고용 체계와 임금 체계의 적용 엇박자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나와 있다. 복리후생 금품에는 복지포인트,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력장 이용 등을 포함해 명절상여금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이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교육공무직 보수 지침'에 따라 '교육부 임금체계'를 적용 받는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한다. 교육부 임금체계 단시간 노동자의 명절휴가비는 2023년 주 30시간 기준으로 연 2회 160만원이다. 

반면, 환경미화원은 교육부 임금체계가 아닌 '특수운영직군' 단시간 노동자로 분류해 시간 비례를 적용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 전환 이후 6년째 명절휴가비는 0원이다. 교육부 임금체계로 계산하면 특수운영직군인 환경미화원은 명절휴가비로 연 2회 120만원을 받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교육청에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흰옷을 입고 삼보일배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2024.2.2)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흰옷을 입고 삼보일배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2024.2.2)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교육부 임금체계 교육공무직의 병가 일수는 모두 60일, 유급 병가는 25일이다. 강원, 경남, 세종, 울산,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등 다른 지역은 유급병가가 60일이다. 공무원의 유급병가 일수도 60일을 적용한다. 

그러나 환경미화원과 학교 당직 경비원 노동자 등 특수운영직군 노동자들의 병가 일수는 30일, 유급 병가는 15일이다. 다른 직군,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병가 일수는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직군들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취약하고, 다른 직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은데도 병가 일수가 절반 밖에 안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명절휴가비 즉시 전액 지급하라"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노동자(2024.2.2 )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명절휴가비 즉시 전액 지급하라"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노동자(2024.2.2 ) /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노조는 "불공정과 불공평을 해소하라"면서 ▲교육공무직으로 교육부 임금체계 편입 ▲명절휴가비 동일 지급 ▲각종 수당의 시간 비례 차별 시정 ▲전일제로 전환 ▲차별 없는 병가 적용을 촉구했다.

서춘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대구교육청은 최근 단체협약 교섭에서 '환경미화원 명절휴가비를 전액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단체교섭이 체결되어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 나는 화장실 청소를 주 업무로 하는 우리들은 독한 약품과 단시간 노동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강 교육감이 결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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