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에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약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대구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오전 반월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 등 정책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진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김도연 국민의힘 대구시당 간사, 한민정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조용진 개혁신당 대구시당 사무국장, 이대동 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신원호 새진보연합 대구시당위원장, 정철효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대구지역 7개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대는 이들에게 '장애인 권리 실현 정책공약' 요구안을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등 10개 분야 39개 정책이다. 10개 분야는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 이동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동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 이동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이동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 이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이동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 이동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 이동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 등이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3월까지 대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을 만나 정책공약을 약속하는 협약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제안 결과를 후보들로부터 받아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로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온전한 인권 보장과 자립생활 권리 실현,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정책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대구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정책 공약 요구안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정당 관계자들이 정책 요구안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도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책공약을 전달받은 정당 관계자들은 "수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진형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은 "제안서 내용을 보고 검토해야 할 것같다"고 밝혔다. 김도연 국민의힘 대구시당 간사는 "정책을 검토한 뒤 괜찮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정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정책들을 주요 내용으로 가져가야 한다"면서 "요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용진 개혁신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정책 검토를 넘어 생활의 일부로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동 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요구안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원호 새진보연합 대구시당위원장은 "요구안이 총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철효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 1.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 이동 (1) 성인기‧전환기 발달장애인 공공책임돌봄 계획 수립 의무화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서비스 제도화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 이동 (1) 여성장애인 성과 재생산의 권리보장 정책 확대 (2)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3)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3.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1) 시내‧시외(고속)버스의 저상버스 의무도입 강화 (2) 특별교통수단 최저 운행률 75% 의무화 및 정부지원 확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4) 법 적용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 철폐 (5) 웹, 모바일, 무인정보단말기, 비대면서비스 접근성 향상 4.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 이동 (1)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 (3) 장애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교육 제도 정비 5.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이동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2)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3) 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 (4)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제도 개선 (5)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6.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 이동 (1)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체계 구축 (2) 중증‧중복 장애인 의료적 지원 공백 해소 (3)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및 자부담 기준 철폐 7.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이동 (1) 장애인연금 대상‧급여 확대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 (2) 지역사회 내 장애인 주거 공급 및 안정을 위한 법률‧제도 정비 (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 국가책임성 강화 및 전면 개선 (4) 장애인 보조기구 보장성 확대 및 인프라 구축 (5)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탈시설 권리보장 법률‧제도 마련 (6)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한 강화 및 예산지원 현실화 8.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 이동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2)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기구)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 (3)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4) 장애인의 사법 체계, 형사 절차에서의 차별금지 대책 마련 9.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 이동 (1)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 개념 재정의 및 등록제 폐지 (2) 장애인권리위원회 견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제도 개선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강화 (4)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10.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 (1)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서비스 예산 증액 (2) 장애인지예산 제도 및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도입 (3) 「국가재정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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