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가처분 강제집행 1억..."해고노동자들 지켜주세요" 모금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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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1명 부동산·전세금·통장 등 강제경매, 압류
4월 말까지 노조 모금운동, 시민모금도 함께 진행
노조 "법이 최후의 보루라면 해고노동자 곁 지켜야"
사측 "간접강제금 집행 신청 계속", 고용승계 "거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것도 모자라 집까지 강제경매에 놓이게 됐다.

노사 양측에 20일 확인한 결과, 사측의 '공장철거 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을 위해 해고노동자들의 부동산, 전세보증금, 통장 등에 대한 강제경매·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기울어진 판결을 거부한다" 피켓팅(2024.3.19) / 사진 제공.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기울어진 판결을 거부한다" 피켓팅(2024.3.19) / 사진 제공.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앞서 지난해 9월 사측은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1명 등을 상대로 '공장철거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걸었다. 올해 1월 12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철거공사를 방해할 시 1회당 노조 200만원, 조합원 개인 5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4월 12일 열린다.

사측은 지난 1월 17일~31일까지 간접강제금 집행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2월 6일 집행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동안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각각 2,200만원, 조합원 11명에게 5,600만원(개인당 450만원~550만원)의 간접강제금이 쌓였다. 모두 합해 1억원이나 된다.

설상가상으로 사측은 2월~3월까지의 간접강제금 2억여원을 추가 신청한 상황이다. 아직 법원의 집행 결정은 나지 않았다. 

법원은 사측이 청구한 금액의 변제를 집행하기 위해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 4건, 전세보증금 압류 4건, 통장압류 3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금속노조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모금 운동을 4월 말까지 진행해 간접강제금을 납부하기로 의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1인당 2천원씩 내기로 결정했다. 또 웹포스터를 만들어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모금운동도 진행 중이다. 

'한국옵티칼 가처분 강제집행, 법원 규탄 기자회견' (2024.3.19. 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 제공.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한국옵티칼 가처분 강제집행, 법원 규탄 기자회견' (2024.3.19. 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 제공.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조는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강제집행을 강행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경북본부(본부장 김태영), 금속노조 구미지부(지부장 김준일)는 지난 1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신속히 재판해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공장철거 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4월에 잡힌 상황에서 무턱대고 강제경매를 결정했다"며 "간접강제금을 받으려고 수억원대의 아파트를 강제경매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평택공장으로 11명을 고용승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법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고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법원은 되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현환 지회장이 "농성장 사수"를 외치고 있다.(2024.2.16)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최현환 지회장이 "농성장 사수"를 외치고 있다.(2024.2.16) / 사진.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노조 지부별로 조합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나가 상황을 설명한 뒤 모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노조 집회 등의 행위에 대해 공장철거 방해 목적인지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간접강제금 집행을 내린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사측은 앞으로도 법원에 간접강제금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한국옵티칼 청산인 측은 "이미 집행 결정이 난 1월분을 제외하고 2월~3월분으로 2억여원을 신청했다"면서 "노조가 공장에 남아 있는다면 계속 추가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이 달라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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