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 구미 해고자들, 18일째 고공농성..."공장철거 안돼" 법원에 이의신청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 입력 2024.01.25 22: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사측이 낸 공장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공장 옥상에서 해고자 2명 여전히 고용승계 촉구 농성
노조 "농성장 철거·손배소 압류까지 이어져, 생존권 보장"
사측, 17일부터 8차례 철거장비 반입 시도..."계속 시도"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39), 소현숙(42) 해고노동자 2명이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18일째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사측의 공장 철거에 힘을 싣는 법적 판단을 내려 노조가 공장 철거를 중단시켜달라는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다. 

사업 철수와 공장 폐업, 해고 절차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해고자들이 고공농성을 하는 동안 공장 철거는 안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공장을 철거할 경우 자연스럽게 고공농성장 강제철거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2024.1.8) / 사진. 금속노조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2024.1.8) / 사진. 금속노조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 소속 해고자들은 2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사측이 노조와 해고자들을 상대로 낸 '철거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와 금속노조 구미지부(지부장 김준일)는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한국옵티칼 해고자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법원은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 활동의 권리는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일본 기업의 먹튀에는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한국옵티칼 공장 앞은 매일 공장 철거 시늉을 위해 들이닥치는 이들로 인해 전쟁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뒤이어 4억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해고자들 집과 가구에 압류 딱지가 붙고, 강제 경매가 이어질 것"이라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이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사측은 거액의 소송비용은 아깝지 않아 하면서, 회사를 위해 청춘을 다 바쳐 일한 노동자들 생존권을 빼앗고 억압해야 하냐"면서 "애초부터 고용승계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말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해고자가 왜 고공에 올랐는지, 외국인투자기업 먹튀를 끝내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왜 커지는지 살피지 않고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옵티칼 공장철거 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 저지 기자회견'(2024.1.25. 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한국옵티칼 공장철거 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 저지 기자회견'(2024.1.25. 대구지법 김천지원) / 사진.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지난 17일부터 25일 현재까지 트럭에 컨테이너 등 공장 철거를 위한 장비 반입을 8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노조와 해고자들에게 막혀 철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앞으로도 사측은 철거를 위한 장비 반입을 계속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옵티칼 관계자는 "공장 철거를 위해 용역업체와 함께 매일 장비 반입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의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판결이 유지되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10일 노조와 해고노동자들에게 "철거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법원 결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1회당 노조 200만원, 조합원 개인 50만원을 한국옵티칼에 지급해야 한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