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대구 청년을 숨지게 한 남구 임대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대표 정태운)에 14일 확인한 결과, 남구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임대업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대구지검이 사기죄 혐의로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대명동 등 남구 일대에서 임대업을 벌였다. 피해 건물은 모두 12채, 피해자만 104명에 이른다. 피해 금액은 88억원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었다.
특히 A씨의 전세사기 피해 건물 중 한 곳인 대명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난 5월 1일 새벽 세입자 B씨(여성.30대)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B씨는 지난 2019년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내고 입주했지만,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후순위 세입자인데다가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못해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했다.
B씨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준비했지만, 숨진 그날 오후에서야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 C씨는 "임대인이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재판에 넘겨진 게 피해자들의 생활고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구속 기소가 된 것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A씨의 건물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 또한 그의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재판을 통해 실상이 명백히 드러나고,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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