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피해자들이 대구시의 '전세사기피해지원TF(태스크포스)'가 사실상 피해 신청 접수와 조사 등 안내 수준에 그친다며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설치를 1년 넘게 요구한 결과다. 하지만 남구에서 30대 피해자가 숨지고 400가구에 가까운 이들이 피해를 본 뒤 뒤늦은 설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실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시 자체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올해 9월 초 대구시청 산격청사 내에 개소한다. 국토교통부 법률지원 인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 등 6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설치에 드는 비용은 2,0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무료상담과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경기 등 5곳이다.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등 금전적 지원도 실시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피해가구당 1회에 한해 차등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100만원, 3인 이상 가구 120만원이다.
또 피해 건물이 경매에 낙찰되는 등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 이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아직 예산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지출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정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법률·심리상담 지원 ▲금융·주거지원 상담, 유관기관 연계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정보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홍보, 전세피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긴급생계비, 이주비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없는 탓에 피해자들로부터 "반쪽짜리"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내년에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22일 기준 모두 584건이다. 이중 피해자 인정 394건, 불인정 85건, 조사 중·국토부 심사 대기 중은 105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내 전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달영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큰 방침만 정해졌고, 아직 세부 계획은 추진 중"이라면서 "세부적인 점은 따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정태운(33)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드디어 됐다는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일찍 지원책이 나왔더라면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구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 침산동 전세 사기 피해자 A씨(39)는 "피해자들이 발로 뛰어다니며 대구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시가 만들어줘서 다행"이라고 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은 23일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가해 임대인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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